부동산을 1과세기간에 3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됨
부동산을 1과세기간에 3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81(2001. 4. 7) 榜淪閨�교육대학원 졸업반 여학생으로 ㅇㅇ시 ○○○동 ○○○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위하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999.7.21.-1999.10.28. 기간중 법원경매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상가를 1회 취득하였으며, 2회의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8.10.자와 1999.10.26.자에 각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0.8.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소 재 지 면적(㎡) 취 득 양 도 일자 원인 및 가액 일자 원인 및 가액 부동산 ㅇㅇ시 ○○○동
○○○ 대지 15.9 건물110.4 1999.7.21 경락 45,120,000원 99.10.27 매매 47,000,000원 부동산 ㅇㅇ시 ○○○동
○○○ 대지 7.8 건물52.3 1999.7.27 경락 24,260,000원 99.08.09 매매 25,000,000원 부동산 ㅇㅇ시 ㅇㅇ읍 ○○○리 ○○○ 대지 40.9 건물120.6 1999.9.28 경락 31,401,000원 현재 보유중임 청구인은 200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