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1-서-0077 선고일 2001.05.21

법인대표자 소유토지에 법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77(2001. 5.18) 發發紡�○○○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통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74.6.19 취득(원인: 매매)한 같은 동 ○○○ 등 4필지, 대지 7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건물(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7,906.18㎡)을 신축하여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986.1.8)를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8.6.29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한 임대요율(년 5%)을 적용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요율(년 2%)을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000.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2,605,680원(1995년 귀속분 21,929,020원, 1996년 귀속분 20,994,070원, 1997년 귀속분 20,252,430원, 1998년 귀속분 9,430,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3.31 청구외법인과 장기할부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매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점에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있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전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3.4.1∼1998.3.31 기간동안 계상된 가지급금 전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선급금이라는 주장이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계상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한 반면, 토지선급금 및 자산계정에 계상한 바 없으며, 1998.6.24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1998.6.26)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당시(1983.10.24)부터 대표이사로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처 및 아들 등 4인)이 총발행주식수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1974.6.19.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건물(지하 4층, 지상 10층)을 신축, 1986.1.8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이던 쟁점토지가 1998.6.30.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과, 청구인이 1998.6.24. 청구외법인을 쟁점토지의 양수자로 하여 매매대금 2,949,200,000원 중 2,571,144,066원을 계약당일에, 잔대금 378,055,934원을 1998.12.10.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98.6.26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3.3.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2,900,000,000원으로 하고 1993.3.31∼1998.12.16 기간동안 각 년도 3.31에 총 7회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기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1993.3.31.이 양도시기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이사회의결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가액과 지급기일 등이 일치되지 아니한다. 청구외법인은 자산(토지) 또는 토지의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가, 이전등기시점인 1998사업연도에야 자산(토지)계정으로 계상한 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각사업연도의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전시법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91누7637, 1992.1.12 같은 뜻임). 전시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한건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세법상 별개의 사업자로서,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8일 채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