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소유토지에 법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법인대표자 소유토지에 법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77(2001. 5.18) 發發紡�○○○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통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74.6.19 취득(원인: 매매)한 같은 동 ○○○ 등 4필지, 대지 7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건물(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7,906.18㎡)을 신축하여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986.1.8)를 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8.6.29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한 임대요율(년 5%)을 적용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결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요율(년 2%)을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000.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2,605,680원(1995년 귀속분 21,929,020원, 1996년 귀속분 20,994,070원, 1997년 귀속분 20,252,430원, 1998년 귀속분 9,430,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