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나머지 조건(양도대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것)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나머지 조건(양도대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것)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68(2001. 6.18).23 그 소유재산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공장용지 2,057㎡ 및 건물 1,134.2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자부품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무납부 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1.10.2 청구인을 사전신고·고액 무납부자로 분류하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0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항에서 『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5항에서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제2호 내지 제6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등에서 법인의 주주 등이 1997.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법인에게 증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대산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위 법조 소정의 양도기한에서 6월23일이 경과한 2000.6.23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 중 양도시한(1999.12.31)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위 법조에 의한 조건부 감면제도에 특별히 시한을 둔 것은 원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양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양도대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충당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일정 기간내에 조속히 건실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도시한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중요한 요건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나머지 조건(양도대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것)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