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부 등에 의하여 증빙불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부 등에 의하여 증빙불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633() PAN STYLE="size-font:16pt;"> 청구인들은 1991.5.28부터 서울특별시 ○○구 지역에서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사업연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9건 149,145,920원(공급가액 135,587,200원, 부가가치세 13,558,7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모자재비로 가공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거래처와 실지매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2.1 청구인 백○○에게 21,379,620원, 청구인 최○○에게 24,427,82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청구인 윤○○에게 15,749,28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