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52 선고일 2001.05.10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52(2001. 5.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696㎡ 및 위 지상 건물 19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4.28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1998.7.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지양도가액이 170,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허위로 5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0.7.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0,08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단순한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당시 순수하게 받은 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양도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시 신고금액과 다르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4.28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1998.7.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05,225,600원인 쟁점부동산을 실지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3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도 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던 중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전세보증금은 매수인인 청구외 ○○○가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시 거래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착오에 의한 신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신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그 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은 170,000,000원이 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배석국세심판관 채○○○ 황○○○ 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