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 사업상의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분양대행 등을 한 것은 사업소득임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 사업상의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분양대행 등을 한 것은 사업소득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46(2001. 8.30) 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8.1.24 (주)○○○로부터 받은 26,24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1.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부동산 중개업(세세분류)의 표준소득률 52.8%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주)○○○【이하 "(주)○○○"라 한다】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업종을 건설업(토공사)으로하여 1989.2.13 개업한 뒤 1999.12.31 폐업하였는 바, (주)○○○의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분양과 관련, 청구인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부세대의 분양을 대행해 준 대가로 1998.1.24 청구인에게 26,2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주)○○○는 1998.1.24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세로 5,248,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5.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타자영업중 기타모집수당에 해당(표준소득률코드: ○○○)되는 것으로 보고 30%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산출세액: 327,200원)하고, 이미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5,248,000원과의 차액인 4,920,800원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3,30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환급대상으로 신고한 4,920,800원을 처분청이 환급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일부세대의 분양을 대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는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7.~19. (생략)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5,248,000원에서 총결정세액으로 신고한 327,200원을 뺀 4,920,8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당초 신고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TIS를 통하여 환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4,920,800원은 1999.6.29 이미 체납된 청구인의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쟁점부동산분양과 관련하여 (주)○○○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부 세대의 분양대가로 1998.1.24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주)○○○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5,248,000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중에 쟁점금액외의 다른 수입금액이 없었으며, (주)○○○가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이므로 쟁점금액을 『'98년귀속 표준소득률』상의 기타모집수당이라고 볼 수 없고,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TIS확인결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업종을 사업서비스업(기타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 상호를 (주)○○○(사업자등록번호: ○○○)로 하여 1993.7.25 개업한 뒤 1996.6.30 폐업하여 1997.1.5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1998년도에 쟁점금액외의 다른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이전에도 1993.7.25∼1996.6.30 기간동안 (주)○○○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 등을 하여 왔고, 1996.6.30 (주)○○○가 사실상 폐업한 뒤 1996.11.8부터 현재까지도 ㅇㅇ시 ㅇㅇ구 ○○○동 ○○○(전화번호: ○○○)를 청구인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청구외 ○○○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청구외 ○○○이름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고 주로 개인과의 소규모 거래를 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실적은 미진한 상태이다 보니 쟁점금액외에 달리 신고된 분양대행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분양대행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자영업(세분류)중 기타모집수당(세세분류)으로 보아 기본율 30.0%를 표준소득률로 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양알선을 해준 (주)○○○는 분양대행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 ○○○)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과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은 부동산중개업(세세분류)의 표준소득률인 52.8%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