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045 선고일 2001-03-19

[요지] 쟁점건물의 공사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건설회사1이 아닌 전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서울특별시 ○○구 ○○동 X-XX 대지 345.3㎡ 위에 연면적 1,138.34㎡의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 4. 10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현재는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법인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62,375,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이 아닌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0. 1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4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은 10여년전부터 친분이 있는 ○○○건설의 △△△ 사장과 ××× 전무가 건물신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건설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건설의 본사가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현장은 동 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이 책임지고 있었으며, 건물신축자금은 ○○○건설이 조달하고 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건물임대가 1999. 7월에 완료되어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정산하였다. 처분청의 이건 과세후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 △△△ 사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개월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확인을 하였기 때문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는 전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건 과세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건설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 사장 등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건설에 대한 조사시 대표이사 △△△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이며, ○○○건설은 ◎◎건설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1998. 1. 23 면허대여수수료 18,495,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대출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1996. 6. 18자 대출금 250,000,000원은 ××× 개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졌고(×××의 ○○○○은행 본점 영업부 대출계좌 001-XXXXXX-32-00011), 1999. 8. 30자 대출금 150,000,000원 또한 ××× 개인계좌(××은행 연희점 278-20-XXXXXX)에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검토한 바도 ×××이 1998. 11. 20부터 1999. 11.30까지 7차례에 걸쳐 계 463,142,500원을 ○○○건설(××종합건설) 또는 ☆☆☆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입금은 청구인이 공사비를 ×××에게 지급하였다는 일자 및 금액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건설이 아닌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호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조사서 등 자료를 보면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건설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2000. 2. 29∼2000. 3. 27)당시 대표이사 △△△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확인한 ◎◎건설은 충청남도 ○○군 ○○읍 ○○리 XXX-X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건설에 대한 조사결과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이 쟁점공사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 바, △△△이 ◎◎건설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라고 진술한 것은 조사당시인 2000. 3월에는 ◎◎건설이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건설이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흐름에서도 ◎◎건설이 관련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 당시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이고 ○○○건설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0. 6. 30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데, ○○○건설 대표이사 △△△이 쟁점건물 공사 등 9개 현장은 실질적으로 ◎◎건설에서 하고 ○○○건설은 1998. 1. 23 면허대여수수료 18,495,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설에 1997년부터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는 ×××이 ○○○건설 대표이사 ☆☆☆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설의 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은 쟁점건물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사용승인일: 1998. 2. 26)된 후인 1998. 5. 13이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을 보면 (가) 1997. 8. 25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도급금액 508,612,500원)에 시공자는 ○○○건설이고, 현장대리인은 ●●●(건축기사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착공일은 1997. 7. 8이고 사용승인일은 1998. 2. 2임이 확인된다. (나) 2000. 5월 작성하였다는 ○○○건설 △△△의 확인서를 보면 ○○○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하였고, 실제 시공자가 ◎◎건설이라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1998. 2월말경 완공되었으나 건물임대가 전혀 되지 아니하여 ○○○○은행에서 1999. 6월경 250,000,000원과 8월경 1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 함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 공사비를 ×××이 ○○○건설에 입금하였다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거래은행│ 송금일자 │송금인│ 수금인 │ 송금액(원) │비고│ ├────┼──────┼───┼──────┼──────┼──┤ │△△은행│1998. 11. 20│×××│ ○○○건설 │ 33,142,500│ │ ├────┼──────┼───┼──────┼──────┼──┤ │ 〃 │1999. 8. 26 │ 〃 │ ☆☆☆ │ 70,000,000│ │ ├────┼──────┼───┼──────┼──────┼──┤ │ 〃 │1999. 10. 5 │ 〃 │ ○○○건설 │ 20,000,000│ │ ├────┼──────┼───┼──────┼──────┼──┤ │××은행│1999. 8. 26 │ 〃 │ ☆☆☆ │ 40,000,000│ │ ├────┼──────┼───┼──────┼──────┼──┤ │ 〃 │1999. 8. 26 │×××│ ☆☆☆ │ 90,000,000│ │ ├────┼──────┼───┼──────┼──────┼──┤ │ 〃 │1999. 11. 25│ 〃 │××종합건설│ 30,000,000│ │ ├────┼──────┼───┼──────┼──────┼──┤ │□□은행│1999. 8. 31 │◇◇◇│ ○○○건설 │ 30,000,000│ │ ├────┼──────┼───┼──────┼──────┼──┤ │ 〃 │1999. 9. 3 │ 〃 │ 〃 │ 10,000,000│ │ ├────┼──────┼───┼──────┼──────┼──┤ │ 〃 │1999. 11. 30│×××│××종합건설│ 30,000,000│ │ ├────┼──────┼───┼──────┼──────┼──┤ │ 〃 │1999. 12. 24│♤♤♤│ 〃 │ 120,000,000│ │ ├────┼──────┼───┼──────┼──────┼──┤ │ 계 │ │ │ │ 623,142,500│ │ └────┴──────┴───┴──────┴──────┴──┘

(3)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건설의 대표이사 △△△이 면허대여수수료 18,495,000원을 받고 ◎◎건설에게 명의대여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당시 △△△이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였던 ◎◎건설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 또한 심판청구시에는 착오를 이유로 번복하고 있어 △△△이 이건 심판청구시 본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1997. 10. 1 개업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건축물착공신고는 1997. 8월에 있었고, ○○구청장의 건축물사용승인은 1998. 2. 26에 있었음에도 ○○○건설의 전무로서 쟁점건물의 현장책임자였다는 ×××은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이 준공(1998. 2. 26)된 후인 1998. 5. 13 ○○○건설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사당시에 ×××이 ○○○건설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 ×××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은 1995. 5. 6 서울특별시 ○○○구 ○○동 XXX-X에서 ○○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1996. 6. 1 같은 동 XXX-XX에서 (주)○○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 사업중에 있는 바, ×××이 ○○○건설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기 전에 쟁점건물이 준공되었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공사비 흐름 추적결과 동 자금이 전시한 바와 같이 ×××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은 ×××이 쟁점건물의 현장책임자가 아닌 실제 시공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라) 청구인은 ×××이 공사비를 ○○○건설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 2000. 5. 1 및 2000. 5. 3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1997. 8. 4자 공사착수금으로 50백만원을 수령한 후 1999. 6. 18자 250백만원 및 1999. 8. 30자 300백만원 계 6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 ○○○건설, ☆☆☆ 또는 ××종합건설에 1998. 11. 20부터 1999. 12. 24까지 10회에 걸쳐 623,142,5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 ×××이 ○○○건설의 임원에 불과하다면 동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받은 금액을 즉시 ○○○건설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지출결의 및 회계전표에 의하면 2000. 3. 6자의 경우 ×××으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표되어 있고, 동 차입금은 ×××이 ××은행에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은행 거래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이 있어 ×××이 공사비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공사와 관련하여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를 ×××이라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건설 대표이사 △△△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은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