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지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42 선고일 2001.05.19

소유자의 대지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필지를 합병하여 지분등기한 것이므로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이 없어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42(2001. 5.19)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시 ㅇㅇ구 ○○○동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이ㅇㅇ 주 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호 행 정 처 분 청 ㅇㅇ 세무서장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0.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6,326,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49㎡(1998.1.10 같은 곳 ○○○로 합병됨.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6.9.20 취득하여 청구외 ○○○ 등 5명의 토지들과 1997.12.29 지분교환등기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지분 중 ○○○등 5인명의로 지분등기한 합계지분인 533.34/717에 상당하는 면적 110.83㎡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0.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26,1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등 6명은 당초 필지별로 소유자가 다르면서 연접한 토지들(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29㎡과 같은 곳 ○○○ 소재 대지 331㎡는 청구외 ○○○ 소유, 같은 곳 ○○○ 소재 대지 208㎡는 청구외 ○○○과 ○○○이 각 12분의 3, 청구인과 청구외 ○○○, ○○○은 각 12분의 2의 지분 소유, 쟁점토지인 같은 곳 ○○○ 소재 대지 149㎡는 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지상에 단일의 집합건물(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4,353.69㎡, 215개 호수의 집합건물임)을 신축하였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이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지분 변동이나 단위 면적당 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차액정산사항이 없이 소유자 상호간 건물지분등기와 일치시켜 대지권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단순분할사항이 부득이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거쳐 합병등기가 이루어 진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에 의한 합병신청을 위해 각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414, 97.2.25 같은 뜻)이며, 또한, 공유자간 자기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보유차익이 승계되나, 각각의 토지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이 없더라도 교환시점에 보유차익이 정산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들의 지분교환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감소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법률임)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98.12.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2조[정의]에서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과 일체성]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와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1999.1.18 법률 제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 제18조[합병신청]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0.7.1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임) 제18조[합병신청] 제2항에서 "법 제18조 제3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 (생략)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들의 지상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 연면적 4,353.69㎡(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에 대한 건축주는 청구외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215호의 전유부분 중 하나라고 제시하는 9층 103호(110.27㎡)의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1997.12.5. 청구외 ○○○ 360/717, ○○○ 52/717, ○○○ 52/717, ○○○ 34.67/717, ○○○ 34.67/717, 청구인(○○○) 183.66/717의 지분으로 각 공유등기되어 1998.1.23.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건물부지 토지들의 전체면적이 717㎡가 되어 이를 분모로 하고 건축당시 각자의 소유면적을 분자로 한 지분으로 투자하였으므로 총 215호로 구분되는 각 전유부분을 청구인등 6명의 토지소유지분대로 공유등기하였다고 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적도에 의하면 이들 토지들은 합병되기 전에 연접하고 있었고, 개별공지가확인서에 의하면 교환등기 당시의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지지가는 모두 2,700,000원/㎡임이 확인되며, 토지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은 1997.12.29. 교환등기를 거쳐 1998.1.10.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717㎡로 합병등기되었는데, 교환등기 및 합병전·후의 필지별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교환등기전 합병등기후 지분 지번 필지별 면적 소유자(지분) 지분별 면적 합병후 지번

○○○동 ○○○

○○○동 ○○○ 29

○○○ 360.00 360.00/717

○○○동 ○○○ 331

○○○동 ○○○ 208

○○○(3/12) 52.00 52.00/717

○○○(3/12) 52.00 52.00/717

○○○(2/12) 34.67 34.67/717

○○○(2/12) 34.67 34.67/717 청구인(2/12) 34.66 183.66/717

○○○동 ○○○ 149 > 717/717 셋째, 쟁점토지들의 지분교환등기과정을 보면 신축건물의 지분계산과 같이 각 토지 필지별로 교환전 전체토지 면적 합계 717㎡을 분모로 하고 청구인등 6명 각자의 소유 합계면적이 분자가 되게 하기 위한 상호교환계약을 하여 교환등기가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49㎡도 청구외 ○○○ 360/717, ○○○ 52/717, ○○○ 52/717, ○○○ 34.67/717, ○○○ 34.67/717, 청구인 183.66/717의 지분으로 공유지분등기되어 청구외 ○○○등 5인명의로 등기한 합계지분 533.34/717에 상당하는 면적은 110.83㎡(149㎡×533.34/717)가 되고, 그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다른 필지들에 청구인의 지분으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앞서 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령과 쟁점토지들의 교환 및 합병과정을 보면 쟁점토지들의 소유자와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지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합병신청의 충족요건인 지적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필지별 소유자와 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없이 부득이 지분교환등기의 절차를 경료하여 합병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토지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없이 지분교환등기를 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의 자산의 실질적인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