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평가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부동산의 평가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39(2001. 3.19)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4.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외 2필지 대지 1,008.4㎡, 건물 2,1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2,102,611,500원으로 하여 1999.9.28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0.10.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115,50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9.4.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일반거래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동 평가법인이 1999.9.17 가격시점을 1999.9.16로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2,076,575,000원(토지 1,623,524,000원, 건물 453,051,000원)과 2,128,648,000원(토지 1,643,692,000원, 건물 484,956,000원)의 평균액 2,102,611,5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들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충족되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평가목적을 일반거래목적으로 하고 상속개시일후 6개월내에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위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평당시세가 9,000,000원∼10,0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감정가액은 평당 5,300,000원∼5,400,000원 수준으로 시세에 훨씬 못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2,102,611,500원으로 기준시가 2,659,488,000원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평가목적이 일반거래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이 동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신고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이 건 감정가액은 외형상의 평가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아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