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형질변경 등 거래조건이 성취될 것을 상정한 시가를 적용하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정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형질변경 등 거래조건이 성취될 것을 상정한 시가를 적용하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33(2001. 6.18) 94,883,350원의 부과처분 및 2000.8.19 소득금액변동통 지의 처분은 충청북도 ○○군 ○○면 ○○○리 ○○○ 임야 26,083㎡ 및 같은 곳 ○○○ 전 3,137㎡의 양도 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 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
청구법인은 1994.1.19 청구외 ○○○과 ○○○으로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 임야 26,083㎡(청구외 ○○○ 소유,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 전 3,137㎡(청구외 ○○○ 지분 1,761㎡, 청구외 ○○○ 지분 1,376㎡,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쟁점토지①은 1997.12.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쟁점토지②는 1997.12.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창호(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실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①은 263,000,000원, 쟁점토지②는 47,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①②의 양도당시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 를 적용한 환산가액 470,324,000원, 84,849,00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0.8.8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94,883,3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토지①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외 ○○○과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8.19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4.1.19 청구외 ○○○과 ○○○으로부터 쟁점토지①,②를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6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사실상 취득하고, 1997.12.2 쟁점토지①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과 ○○○에게 263,000,000원에, 1997.12.3 쟁점토지②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창호(주)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를 1994년 600,000,000원에 취득, 1997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의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①의 양도당시 시가를 470,324,000원, 쟁점토지②의 양도당시 시가를 84,849,000원으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쟁점토지① 해당분은 청구외 ○○○과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취득, 양도한 과정을 보면, (가) 청구법인은 1994.1.19 청구외 ○○○과 ○○○으로부터 쟁점토지①,②를 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창고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토지형질변경과 제반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계약시 50,000,000원, 1994.1.20∼1994.12.29기간 5차에 걸쳐 중도금으로 550,000,000원, 1995년에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지 중도금까지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 지분에 1994.1.19 채권최고액을 550,000,000원, 1994.12.28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 ○○○이 토지형질변경 및 제반 허가에 관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1994.12.29 청구외 ○○○, ○○○과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토지형질변경의 모든 인·허가를 1995.6.30까지 이행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잔금(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이 행사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1997.12.2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과 ○○○에게, 1997.12.3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창호(주)에게 각각 양도하고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도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99서1196, 1999.12.30외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①,②의 취득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동 토지를 창고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매도인인 청구외 ○○○과 ○○○이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제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결정되어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에는 토지형질변경 및 제반 허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 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①,②를 위와 같은 조건없이 단순히 당시 지목인 임야, 전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임야, 전으로서의 자산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①,②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의한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