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차입금이자 및 실지재고의 평가감.사슴폐사에 대한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업무관련차입금이자 및 실지재고의 평가감.사슴폐사에 대한 폐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32(2001. 5.14) �및 목장업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0.6.1~6.30간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 특별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이하 "수정재무제표"라 한다)등 관련장부를 제시받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대사하여, 업무무관차입금이자 330,905,461원(1998년귀속 186,323,064원, 1999년귀속 144,582,397원), 재고자산평가감 142,246,910원(1998년귀속) 및 사슴폐사로 인한 폐기손실 542,246,620원(1998년귀속 151,394,520원, 1999년귀속 390,852,1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0.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귀속 307,675,290원, 1999년귀속 112,956,0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업무무관차입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주유소 및 같은 구 ○○○동 ○○○ ○○○주유소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지급이자중 일부만을 반영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해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아래 내역의 지급이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지급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위: 원) 귀속연도 성사주유소 주교주유소 합 계 1998년 1999년 47,554,436 111,561,627 138,768,628 33,020,770 186,323,064 144,582,397 계 159,116,063 171,789,398 330,905,461
(2) 재고자산평가감의 경우, 아래 내역과 같이 1998년귀속 기말재고자산의 실제금액은 8,472,590원이나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150,719,500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이는 결산시 재고자산계정에 있는 위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계정에 대체하지 아니한 단순회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재고자산의 평가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재고자산평가감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1999년귀속 매출원가(기초재고)에는 반영해야 한다. (단위: 원) 구 분 성사주유소 주교주유소 합 계 당초 신고 32,177,100 118,542,400 150,719,500 실 제 3,217,710 5,254,880 8,472,590 재고자산평가감 28,959,390 113,287,520 142,246,910
(3) 사슴의 폐사로 인한 폐기손실의 경우, 사슴에 대한 사육의 잘못과 질병등으로 집단폐사한 사실이 담당 수의사의 폐사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단위: 마리, 원) 귀속연도 신원당목장 신여주목장 합 계 마리수 금 액 마리수 금 액 마리수 금 액 1998 1999 10 34 41,569,520 137,383,568 54 115 109,825,000 253,468,532 64 149 151,394,520 390,852,100
(1) 업무무관차입금이자의 경우, 청구인은 주유소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유소 부지등 전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1999.8월 기준 약 5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동생 ○○○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대여중에 있고 차입금의 대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고자산평가감의 경우, 청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지재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정재무제표상 1998년귀속 기말재고액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초재고액이 8,472,590원(○○○주유소 3,217,710원, ○○○주유소 5,254,880원)으로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귀속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액 150,719,500원(○○○주유소 32,177,100원, ○○○주유소 118,542,400원)은 실지재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고자산평가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당해 금액을 1999년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
(3) 목장업에 있어서의 사슴은 사업용고정자산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8조 에 규정하는 화재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재무부 예규(소득 46011-376, 1994.5.3)에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01.1.1 처분청의 보완조사시 폐사확인서를 작성한 ○○○(○○○동물병원원장)에게 확인한 바 1998년도에는 ○○○목장은 부검한 사실이 없고 ○○○목장은 특정사슴에 대한 사진만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등하여 폐기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며, 통상 특별한 전염병 없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슴은 사망전에 영양즙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과정이므로 위 확인서는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슴등의 폐기손실에 대하여 입증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8.~12. (생 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4.·15.(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2항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직접 업무와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제1항에서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업무무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유소등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유소 부지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60여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중 120억원~140억원을 청구인의 동생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여하였다고 2000.6.29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업무관련차입금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재고자산평가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재고수불부등이 없어 실지재고파악이 어렵고 수정재무제표상 1998년귀속 기말재고액과 1999년귀속 기초재고액은 8,472,590원(○○○주유소 3,217,710원, ○○○주유소 5,254,880원)으로서 일치하고 있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귀속 기말재고액 150,719,500원(○○○주유소 32,177,100원, ○○○주유소 118,542,400원)과의 차이는 142,246,810원으로 그 금액이 너무 많아 단순히 재고자산평가감이라기 보다 오히려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이 있어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재고자산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1999년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1999년도에 그에 상당하는 매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데 당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999년귀속 필요경비(매출원가)에도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사슴폐사에 대한 폐기손실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슴폐기손실에 대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재무제표에 잡손실로 계상한 것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폐기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사슴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그 처분손실 151,394,520원(○○○목장 109,825,000원, ○○○목장 41,569,520원)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소득세법기본통칙 24-9 및 재무부 소득 46011-376, 1994.5.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폐사확인서에 의하면 1998년의 경우 영양실조로 인한 허약사(담당수의사 ○○○)가, 1999년에는 톱밥사료의 장기간투여로 인한 저영양증후군에 의한 폐사(담당수의사 ○○○)가 폐사의 원인이고, 폐사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동물병원 원장)은 처분청에 ○○○목장 직원 ○○○가 폐사확인요청을 하여 목장을 가본 적이 없이 사진을 통해 폐사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우리 심판원에서 2001.2.23 청구외 ○○○에게 전화확인한 바 사료가 부족하여 톱밥을 섞어 먹였으며 사슴의 폐기장소는 경기도 용인방면이라고 하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폐기사실이 불분명하여 폐사슴에 대한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