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29 선고일 2001.05.18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개시직전년도말 현재 비품의 미상각잔액을 상속개시당시 당해 비품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29(2001. 5.18) �2,680,704,3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중 비품가액 15,594,865원을 4,426,376원으로 하고,

○○○시 ○○○구 ○○○동 ○○○ 대지(898.10㎡)상의 주차설비 1332.52㎡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 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 ○○○(명세내역 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9.2.7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시 ○○○구 ○○○동 ○○○, ○○○ 대지 1086.6㎡ 및 지상건물 4824.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 대지 898.10㎡ 및 동지상 주차설비 1332.52㎡(이하 "쟁점주차설비"라 한다)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인 4,179,583,150원으로 평가하여 1999.7.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속세신고목적에 의한 감정평가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쟁점주차설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시 소요되는 가액(341,25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비품누락금액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2.7 상속분 상속세 2,680,704,310원을 2000.9.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쟁점부동산(건물)이 노후되어 외벽교체에 따른 수리비와 ○○○시 ○○○구 ○○○동 ○○○ 소재 주택지를 주차장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해당금융기관에서 전문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단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감정평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도 아니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은 비품누락금액을 15,594,865원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합산하였는바 비품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4,426,376원만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3)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동시 ○○○시 ○○○구 ○○○동 ○○○ 대지 898.10㎡와 쟁점주차설비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보도 없이 쟁점주차설비에 대한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차설비의 경우 토지상에 부착된 종물로 국유재산에 해당되고, 물납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때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토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차설비가액을 물납대상금액에서 제외시켜 물납허가를 한 처분은 부당하고,

(4)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설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건물과 유사한 부착물로 보고 기준시가(120백만원)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차설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아 재건축시 소요되는 가액(34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는바 처분청 평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221백만원)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금융재산 1,641백만원을 이미 상속받은 상태인 점, 청구인 ○○○과 ○○○의 금융재산 또한 1999.6.9 현재 2,031백만원이고 동 금융재산이 소액으로 분산예금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큼 인출이 가능하였던 점, 기타 여러 가지 정황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감정평가는 형식적인 요건에 맞도록 위장하여 감정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2개의 감정기관에서 중복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판단되어 이를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피상속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에 비품의 가액을 총액 20,203,456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4,608,591원을 차감한 15,594,865원으로 스스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의 비품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3)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차설비는 미등기상태로 되어 있는 조립식구축물이므로 민법 제99조 에 규정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정착물(예 ;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등)로 보기 어려워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미등기상태로 되어 있어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주차설비를 민법상 종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차설비를 물납허가대상인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주차설비가액을 물납허가대상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4) 쟁점주차설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되어 재건축시 소요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건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구축물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3) 쟁점주차설비를 물납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주차설비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2 【물납재산의 적정여부 통지】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적정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한 재산의 관리·처분상 물납재산으로 적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물납신청을 한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7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물납재산으로 부적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의 물납재산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9조 【부동산·동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감정원은 1999.6.9, ○○○감정평가법인은 1999.6.29을 가격시점 및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는데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당시 개별공시지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당 천원) 개별공시지가 (상속개시당시)

○○○감정원 평가

○○○감정평가 평균감정가액

○○○동 ○○○

○○○동 ○○○ 3,000 3,540 2,400 2,400 1,900 1,900 2,150 2,150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은 1999.6.24 ○○○은행(○○○지점)에서 160,000,000원을, 청구인 ○○○과 ○○○는 1999.7.5 ○○○은행(○○○지점)에서 13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의 경우 대출원금 80,000,000원을 1999.10.27 상환하였으며, ○○○은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대출결제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된 2000.2.3 출금하였고, 대출금잔액은 2000.3.31 현재 ○○○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사실등이 처분청의 조사기록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융재산 1,641,611,023원을 상속받았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무렵인 1999.6.9 현재 청구인 ○○○과 ○○○의 금융재산은 2,031,244,000원이며 동 금융자산은 은행 6개 계좌 784,362,000원, 투자신탁 40개 계좌 1,246,882,000원으로 각각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던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속세납부목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외벽 보수관련 수선비등에 사용코자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제공용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1,641,611,023원을 이미 상속받은 바 있고, 청구인들 또한 대출받을 당시 2,031,244,000원의 금융자산을 여러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있어 필요한 부분만큼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상 긴급한 자금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담보재산가액(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5,126,387,400원임)에 비하여 소액인 294,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속세납부를 목적으로 대출보증형식을 빌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에는 비품(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사업 영위시 사용하던 집기·비품등)가액이 1998년말 비품대장상 잔액 20,203,456원에서 1995년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4,608,591원이 차감된 15,594,86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15,594,865원)을 상속개시당시의 비품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시 당 심판원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비품에 대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에는 1998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비품)가액은 20,203,456원인데 1998년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777,080원이여서 1998년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4,426,376원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비품가액을 15,594,865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개시직전년도(1998년도)말 현재 문제가 된 비품의 미상각잔액은 4,426,376원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1998년말 미상각잔액 4,426,376원을 상속개시당시 당해 비품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하겠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대지 898.10㎡와 쟁점주차설비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1999.7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연명으로 2000.10.20 작성, 본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차시설 포기각서에는 상속세물납신청허가조건에 따라 쟁점주차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들이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권리를 국가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토지(○○○시 ○○○구 ○○○동 ○○○ 대지 989.10.㎡)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설비에 대하여도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보도 없었고, 쟁점주차설비의 경우 물납대상재산으로 결격사유도 없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차설비가액을 물납대상금액에 포함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차설비를 청구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무상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차설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주차설비를 물납대상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설비를 건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시가표준액인 120,246,60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주차설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판단하여 재건축시 소요되는 가액 341,25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 쟁점주차설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된다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차설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과 처분청 평가액과의 차액(341,250,000원-120,246,604원=221,003,396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서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자료의 제출이라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미 밖에 없는 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다고 인정하여 가산세 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던 1993년도분 이전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도 평가차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미달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해석(국심97경3035, 1998.9.24 같은 뜻)한 바 있고, 평가방법의 차이(1996.12.31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1994년∼1996년도분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으로 신고만 하면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9.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신고만 하면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3)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보충적평가↔시가평가)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단순한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바, 법령이 개정된 취지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평가방법을 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도록 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정하고 있을 뿐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차설비를 평가함에 있어 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 2000서2605, 2001.3.30 합동회의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속인들 명세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