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원소유의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0027 선고일 2001-03-26

[요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회장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 38,8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이동상황을 특별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로 보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8. 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217,05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명의 주식 및 과세내역〉 ┌──────┬────┬───────┬──────┐ │ 취 득 일 │ 주식수 │ 평 가 액 │ 증 여 세 │ ├──────┼────┼───────┼──────┤ │1990. 10. 15 │ 8,000주 │ 110,152,000원 │ 52,876,500원│ ├──────┼────┼───────┼──────┤ │1993. 9. 28 │ 4,000주 │ 71,412,000원 │31,591,560원│ ├──────┼────┼───────┼──────┤ │1994. 12. 30 │ 4,000주│ 58,872,000원 │24,663,990원│ ├──────┼────┼───────┼──────┤ │1995. 9. 15 │ 8,000주 │ 112,760,000원 │ 65,368,670원│ ├──────┼────┼───────┼──────┤ │1997. 9. 29 │14,815주 │ 185,291,205원 │42,552,11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2000년 퇴사시까지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시스템에 근무하던 자로 20년 이상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있고, 쟁점주식은 주식회사 ○○○○시스템의 설립시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주식임이 명백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그룹의 회장 ○○○는 재무본부장인 청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임직원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을 일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시스템의 설립시부터 보유하여 왔다고 하나 위 회사는 1988. 4월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처음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의 장남 ○△△이 1991. 2. 24 사망하자 그 소유주식 13,500주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 명의로 각각 8,000주와 5,500주를 명의변경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는 2000. 3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1996. 12. 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다만,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제1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건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과 처 ◎◎◎, 형 □□□, 동생 △△△, 처남 ▽▽▽ 등 명의로 예금 및 주식 등 30여억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4. 8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재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장 일가의 주식 등 재산관리를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담당하여 온 자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시스템의 실립시부터 보유하여 왔다고 하나 위 회사의 설립일은 1988. 4월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0. 10. 19 ○○○의 장남 ○△△으로부터 동생 ◇◇◇와 함께 각각 40,000주(현재 8,000주)와 27,000주(현재 5,500주)를 처음 취득하였고 그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하였는 바, 청구인과 동생 ◇◇◇가 1990. 10. 19 취득한 위 주식은 ○△△이 1991. 2. 24 사망하자 ○△△의 주식을 ○○○가 청구인과 동생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 조사당시 ○○○는 쟁점주식과 ◇◇◇ 명의의 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2000. 3월(확인서) 및 2000. 6. 2(전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추정하여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