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24 선고일 2001.05.18

피상속인 지분만 평가하는 등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으로 보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24(2001. 5.18) 약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9.1.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홍○○○과 피상속인의 자 ○○○규, 동 ○○○원, 동 ○○○진, 동 ○○○진, 동 ○○○진 등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외 7필지 1,069.6㎡와 그 지상건물 379㎡ 및 ○○○구 ○○○동 ○○○외 1필지 589.56㎡와 그 지상건물 43.56㎡(위 부동산 전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기타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들은 1999.7.8. 상속재산가액을 13,478,812,321원으로, 과세표준을 8,920,347,504원으로, 상속세액을 3,243,740,739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중 1,143,740,7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평가를 달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6,831,636,766원으로 하고,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813,431,400원을 가산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신고한 배우자공제액에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813,431,4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14,576,592,746원으로 한 후, 1999년 귀속분 상속세액을 6,060,007,608원으로 결정하여 위 자진납부세액 1,143,740,730원을 제외한 4,916,266,878원을 2000.11.9.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813,431,400원에서 증여세계산시 공제받은 배우자공제액 500,000,000원을 차감한 313,431,400원으로 하여야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법정한도액"이라 한다) 3,000,000,000원에서 증여세계산시 이미 공제된 500,000,000원을 차감한 2,5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2) 1999.1.12. 상속개시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1999.5.21. 청구외 ○○○감정평가법인, 1999.5.29.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감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를 위한 평가액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0,277,621,925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인 1999.7.8. 현재 이미 공시되어 있는 1999.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83.82%이 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1997년과 1998년에 청구인 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813,431,4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들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신고시 공제받은 법정한도액 3,000,000,000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813,431,400원을 공제하여 2,186,586,600원으로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목적으로 담보제공하거나 부동산거래시장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등이 없으며, 매수희망자와 상담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지분만 평가한 점으로 보아 상속세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과세를 위한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13,391,547,233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인 1999.1.12.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1.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200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과 같이 1999.1.12. 상속이 개시된 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공제액으로 공제받는 금액 500,000,000원을 차감하여 가산하는 지 여부와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은 법정한도액에서 위 증여세배우자공제액 50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신고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1999.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세신고 목적으로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과세를 위한 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같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펑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였으며, 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2호는 『 당해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부칙 제2조에서 『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영제4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하고, 그 제2호에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는 제6항에서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및 기타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1999.7.8. 쟁점부동산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10,277,621,925원으로, 기타 상속재산은 3,201,190,396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13,478,812,321원으로, 과세표준을 8,920,347,504원으로, 세액을 3,243,740,739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중 1,143,740,73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3,391,547,233원으로 평가하고(3,113,925,308원 증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내에 청구인 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813,431,400원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 1,021533,13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과소신고한 채무액 106,076,003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4,842,813,842원 증액하였으며, 배우자공제액은 신고시 공제받은 3,000,000,000원에서 위 증여재산가액 813,431,400원을 차감한 2,186,568,6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4,576,592,746원으로 한 후, 1999년 귀속분 상속세액을 6,060,007,608원으로 결정하여 위 자진납부세액 1,143,740,730원을 제외한 4,916,266,878원을 2000.11.9.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 감정법인의 시가감정서, 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총증여재산가액 813,431,400원에서 증여세 계산시 공제받은 배우자공제액 500,000,000원을 차감한 313,431,400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법정한도액 30,000,000,000원에서 증여세계산시 이미 공제된 500,000,000원을 차감한 2,5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은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에서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은 법정한도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전액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홍○○○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813,431,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은 법정한도액 3,000,000,000원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위 증여재산가액 813,431,400원을 공제하여 2,186,586,600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1999.5.21. 청구외 ○○○감정평가법인, 1999.5.29.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청구외법인의 채무 19,637,425,405원에 대한 근저당과 가압류의 말소가 불가능하여 매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며,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의 인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화의업체로서 금융기관차입금과 상거래채무가 많아 거액의 부동산을 양수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옴에 따라 양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비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세신고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액 평균액인 10,277,621,925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시나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매각의뢰서, 매각상담에 관한 증빙,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수요구서 및 매수불가통보서 등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특히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지분만 평가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건 상속세신고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해 13,391,547,233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가 개정되어 2000.1.1.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80%이상인 경우 감정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가액이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의 83.82%이므로 위 개정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인 1999.1.12. 현재 공시되어 있는 19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며,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에서 2001.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1999.1.12.에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