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14(2001. 3.27) 寬餉낳隙�
1. ○○○세무서장이 (주)○○○유통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114,665,925원중 10,165,925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2.28 ○○시 ○○구 ○○○동 ○○○(1997.3.19 ○○시 ○○구 ○○○동 ○○○로 이전)에 소재하는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3.19까지 재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년도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 416,967,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114,665,9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0.12.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9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85.7월 상호를 "○○○상사"로 하여 설탕, 식용유 등을 도소매하는 (주)○○○의 대리점으로 창업되어 1994.12월 (주)○○○유통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5.12월 부도가 나자 전 대표 윤○○○(청구인의 남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부도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1996.12월 법인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신임 대표이사 김○○○은 전문의류 제조업자로서 불순한 의도로 상호를 (주)○○○, 목적 등을 의류제조로 변경한 후 청구인 재임기간중에 발생한 거래사실인 것처럼 가공자료(의류회사 발행분)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김○○○은 명의도용, 허위사실 신고및 사기죄목으로 ○○○경찰서(접수번호 781)에 고발조치된 바 있음에도, 단지 등기부상 그 기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업년도중 대표자가 변경되고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1997.1.1에서 1997.3.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6.2.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3.19사임하였으며, 1997.3.19 이후에는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 416,967,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가공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 41,696,700원을 합한 458,663,700원을 상여처분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한 3월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114,665,925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5.12월 부도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1996.12월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이 청구인 재임기간중에 발생한 거래사실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1996.12월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윤○○○이 작성한 각서(1996.12월), 청구외 조○○○의 확인서(2000.10.23),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2001.2.13) 및 기장대리인 세무사 안○○○의 의견서(2001.2.15)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위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96.12월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경이 1997.3.19까지 지연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6.12월에 대표이사직을 퇴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1996.12월 청구외법인을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국심 94서 0163,1994.5.23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7.3.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재임기간이 1997.3.19까지로 확인되고, 상여처분대상이 되는 가공매입액 416,967,000원중에서 1997.1기중 발생액이 9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1997.1기중 발생된 가공매입액 95,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여처분대상이 되는 가공매입액 416,967,000원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1997.1기중 가공매입액 9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9,500,000원을 합한 104,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