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부동산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1-서-0012 선고일 2001.05.14

상속재산 중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0012(2001. 5.12) 4.8 남편 ○○○의 사망에 따라 장녀 ○○○ 등 4인과 공동으로 ○○○시 ○○○구 ○○○동 ○○○ 대지 233㎡, 같은 곳 ○○○ 대지 256.6㎡와 ○○○도 ○○○군 ○○○면 ○○○리 ○○○ 임야 60,5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 임야 893㎡와 예금 214,000,000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한 금전등 411,000,000원 합계 1,218,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1999.10.7 처분청에 상속세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평가차액 68,825,400원과 금융자산 신고누락액 10,777,258원, 금융자산 인출액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32,400,000원 합계 112,002,65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2000.10.15 청구인에게 1999.4.8 상속분 상속세 27,735,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받은 부동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인 1999.4.8로부터 가까운 1999.6.30 고시된 1999년도 공시지가가 1998.6.30 고시된 1998년도 공시지가보다 시가에 더 가까운 것이므로 1999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금융자산 인출액의 사용액 중 피상속인의 입원중 자녀들에게 교통비, 식대 등 명목으로 지급한 18,600,000원을 부인하고, 1년 18,000,000원만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18,6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정당하다.

(2) 상속세 조사시 파출부급여지급액 9,600,000원과 1년치 생활비 18,000,000원을 인정해 주었으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전 입원기간 동안 간병을 위한 비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로서 사회통념과 상치되는 진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받은 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금융자산 인출금액 중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생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신고가액과 처분청의 평가액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1999.4.8로부터 가까운 1999.6.30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1998.6.30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쟁점부동산 내역 신고가액 처분청평가 차 액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임야 경기 광주 남종 ○○○ ○○○ 60,513㎡ 152,492,760 164,595,360 12,012,600 2,520 2,720 대지 서울 금천 ○○○ ○○○ 233㎡ 214,593,000 242,320,000 27,727,000 921,000 1,040,000 대지 서울 금천 ○○○ ○○○ 256.6㎡ 212,721,400 241,717,200 28,995,800 829,000 942,000 합 계 579,807,160 648,632,560 68,825,400 청구인은 상속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를 경우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일자에 고시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시가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하므로(국심 97서230, 1997.4.25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한 금융자산인 ○○○은행 영업부(계좌번호 ○○○)에서 1998.10.22 인출한 200,000,000원 등 5건 504,652,983원 중 93,308,050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용 33,308,050원, 파출부급여 9,600,000원, 생활비 및 교통비로 50,4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상속세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간병비용 33,308,050원, 파출부급여 9,600,000원과 생활비 및 교통비 중 18,000,000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생활비 및 교통비 32,400,000원을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부인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와 조사서 및 상속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32,400,000원 중 18,6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장녀 ○○○ 등 3인에게 지급하여 간병을 위한 교통비와 병원 간호사 등에 대한 접대 등 명목으로 1년간 지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대학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모의 간병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상속인들의 소득이나 재산보유상황을 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일 금전을 지급받아 교통비와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경조사비와 약초구입비 등으로 월 생활비가 2,500,000원은 소요되었고 수의와 묘지공사비로 16,5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생활비는 처분청이 파출부급여 9,600,000원외에 1년치 18,000,000원(월 1,500,000원)을 인정하였으며, 장례비는 처분청이 10,000,000원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