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3277 선고일 2002.02.25

아버지의 현금으로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납입하고 유상증자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277(2002. 2.25)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999.2.6 유상증자시 주식 10만주(액면가 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청약증거금 5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당시 ○○○의 대표이사인 아버지 청구외 이○○○이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4.28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1999.5.6 증여세 75,6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의 유상증자가 2000.9.29 ○○○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신주발행부존재 확정판결(2000가합521)을 받자 증여행위의 불성립을 이유로 본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 75,6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0.11.21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7.19 경정거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이○○○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이 ○○○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동 유상증자는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유가증권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신고한 것과 주식청약증거금인 쟁점현금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의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 등을 볼 때,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 이○○○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아니면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주발행부존재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행위가 원인무효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아버지 이○○○이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의 청약증거금(쟁점현금)을 납입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관련 증여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면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75,600천원이 납부된 사실, ○○○지방법원 ○○○지원의 신주발행부존재 확정판결(2000가합521)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가 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현금은 아버지 이○○○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납입된 것인 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닌 차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원판결은 ○○○이 신주발행함이 없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변경등기하였으므로 신주발행이 부존재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이○○○이 쟁점현금을 쟁점주식의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닐 뿐 아니라 이○○○이 쟁점현금을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단지 주식청약증거금 입금표상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님을 근거로 이를 차명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도 같은 뜻임)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법원의 신주발행부존재 판결이후 ○○○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아버지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이 아닌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