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현금으로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납입하고 유상증자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
아버지의 현금으로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납입하고 유상증자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277(2002. 2.25)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999.2.6 유상증자시 주식 10만주(액면가 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동 주식의 청약증거금 5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당시 ○○○의 대표이사인 아버지 청구외 이○○○이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4.28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1999.5.6 증여세 75,6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의 유상증자가 2000.9.29 ○○○지방법원 밀양지원의 신주발행부존재 확정판결(2000가합521)을 받자 증여행위의 불성립을 이유로 본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 75,6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0.11.21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7.19 경정거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