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정단체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공동사업자인지 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3237 선고일 2002.06.17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임의 단체로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입회 및 탈퇴시 기금을 납부 또는 반환한다 하여 이를 이익분배 방법이 정해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237(2002. 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복리증진,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1983.12.4. 결성된 ○○○건축사복지회(이하 "건축사복지회"라 한다)의 대표자로, 1990.3월 복지회관 착공과 동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동안 1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건축사복지회의 1997년도 이자소득 89,598,960원이 종합소득세신고에서 누락되었고 자연인이 아닌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기본공제를 하였다하여 2001.11.8.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4,900원과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314,13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사복지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복리증진·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지위향상 등에 그 목적을 두고 결성된 임의단체로, 회원의 노후대비를 위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장기복지대책규약을 제정하고 복지회관을 건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복지기금은 부동산 및 금융기관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바, ① 청구단체의 장기복지대책규약 제4조에 청구단체의 자산은 그 구성원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익의 분배비율 또한 균등한 것이며, ② 손익을 매년 분배하지는 않고 있으나 탈퇴하는 회원에게 그동안의 이익을 반영한 복지회의 순자산가치 중 당해 회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익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사복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며 동 건축사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회관의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은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이므로 건축사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착오하여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 81,188,820원과 1997년도 귀속 83,699,6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회원들간의 친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향상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임의단체의 대표자로 동 복지회는 회원들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회원들이 균등한 지분을 출연하고 있으나, 복지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은 복지회차원에서 행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탈퇴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환불금에 그동안의 순이익이 포함된다 하여도 이는 사업수익의 분배차원이 아니라 복지회의 설립목적인 회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회차원의 지분의 환급이므로 공동사업의 이익의 분여라고 볼 수 없으며, 모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은 궁극적으로는 주주나 회원들의 소유자산이며 모든 이익이 주주나 회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귀속된다고 하여 이를 주주들이나 회원들의 공동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건축사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사복지회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사복지회는 부산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필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임의단체로서 현재 회원은 490여명이며, 1983.12.14.에 제정되어 현재 4차 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회칙내용을 보면, 제2조(목적)에서 상부상조 정신으로 친목을 도모하여 회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사업)에서 ① 회원의 경조사 지원사업 ② 회원의 퇴직 및 노후대책 보조사업 ③ 회원의 친목을 위한 사업 ④ 지역사회발전 참여 ⑤ 기타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항에서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으로 인한 제반 권리 및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재정)에서 본회의 재정은 복지회비, 부담금, 입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장기복지대책규약을 1985.4.1. 제정하였으며 장기복지대책규약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에서 회원은 제3조에 의한 자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회원의 입회와 탈퇴시 입회금의 납입이나 복지금의 지급은 입회일 또는 탈퇴일 현재의 복지기금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재적회원수로 나누어 지분을 계산하여 이를 납입하게 하거나 이를 지급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회금 납입요청서 및 탈퇴회원 복지금 지급내역서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이 청구한 환급세액의 계산근거를 보면, 건축사복지회를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40%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회칙 내용에 의거 공동사업자로 볼 경우 회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1,000,000원 정도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15%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바, 그 세액은 1996년도 귀속 81,188,820원 및 1997년도 귀속 83,699,620원과 신고납부익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건축사복지회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단체의 회칙에 따른 회원 장기복지대책 규약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에서 회원은 제3조에 의한 자산을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소유 한다고 되어 있고, 실지 회원의 탈퇴와 입회시 각회원의 지분금액에 상당하는 기금을 반환하거나 납부하고 있으며, 각회원의 지분금액에는 탈퇴나 입회일 현재의 건축사복지회의 순자산가액에 그동안의 이익이나 손실이 반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손익이 회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각회원의 지분계산시 탈퇴나 입회일 현재의 건축사복지회의 순자산가액을 회원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단지 복지기금의 반환이나 입회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사복지회는 회칙 제4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회원의 경조사 지원사업, ② 회원의 퇴직 및 노후대책 보조사업, ③ 회원의 친목을 위한 사업, ④ 지역사회발전에 참여, ⑤ 기타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임의 단체로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어느 단체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입회 및 탈퇴시 기금을 납부 또는 반환한다 하여 이를 이익의 분배 방법이 정하여진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