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를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3154 선고일 2002.02.23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154(2002. 2.23) �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2000.10.25∼2000.11.4)결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39,828,339원, 1999사업연도에 92,488,261원 계 132,3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2001.7.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7,839,050원(1998년귀속 9,454,340원, 1999년귀속 28,38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전인 2000.11.1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64,000,000원을 대표이사 문○○○으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 ○○○)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50,000,000원을 2000.11.2 출금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전인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회계처리과정으로 정당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1.7.16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고지(2000.12.1)전인 2000.11.1 쟁점금액보다 많은 164,000,000원을 대표이사 문○○○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 ○○○)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50,000,000원을 2000.11.2 현금으로 출금하여 ㅇㅇㅇ도 ㅇㅇ시 ㅇ구 ○○○동 ○○○ 소재 ○○○운수의 대표자 청구외 이○○○ 외 36개 업체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였으며, 2000.11.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예금통장, 계정별원장(보통예금, 외상매입금), 대체전표, 입금표를 제시하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0.11.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시 소급하여 행한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2000.1.1 차변에 가지급금 139,448,901원,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외 139,448,901원, 2000.11.1 차변에 보통예금 164,000,000원, 대변에 가지급금외 164,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문○○○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임을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금액도 쟁점금액보다 많은 164,000,000원을 현금으로 2000.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150,000,000원을 그 다음날 현금으로만 인출하였고, 또한 인출 당일 서울, 수원, 광주, 군산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37개 업체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데 전부 사용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위 회계처리내용은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계처리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