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154(2002. 2.23) � 청구법인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2000.10.25∼2000.11.4)결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39,828,339원, 1999사업연도에 92,488,261원 계 132,3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2001.7.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7,839,050원(1998년귀속 9,454,340원, 1999년귀속 28,38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