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137(2002. 4.20) � 청구인은 2000.10.25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면 ○○○리 ○○○외 7필지 4,321㎡ 및 건물(미등기) 1,599.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노○○○, 김○○○에게 양도하고 2000.11.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2,000,000원, 취득가액 108,335,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657,6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0.10.25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5필지 토지 2,719㎡, 미등기 공장 약 200평을 김○○○에게, 같은 리 ○○○외 1필지 토지 1,602㎡, 미등기 공장건물 약 200평을 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1.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 양도가액 132,000,000원, 공장건물 양도가액 10,000,000원 합계 142,000,000원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매매계약서 2부를 첨부하였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 취득가액 11,335,000원, 건물 취득가액 97,000,000원, 필요경비 8,281,280원으로 하여 토지 매매계약서, 공장건물 시공자 전○○○의 확인서 및 토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2000.10.25 김○○○로부터 220,000,000원, 노○○○로부터 1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와 노○○○(대리인 이○○○)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각각 매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토지 매매가액 11,335,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건물 취득가액 97,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시공자인 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