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장비를 임차하고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등의 경우 실지조사결정이 타당함
컴퓨터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장비를 임차하고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등의 경우 실지조사결정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104(2002. 6.14) 도분 28,639,250원의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컴퓨터 렌탈료 881,138,645원(1997년분: 212,114,432원, 1998년분: 289,083,810원, 1999년분: 379,940,403원), 학원강사 및 직원 인건비 304,100,000원(1997년분: 86,750,000원, 1998년분: 109,200,000원, 1999년분: 108,150,000원), 통신비·시설비용·소모품비·냉난방비 등 기타비용 280,788,000원(1997년분: 126,138,000원, 1998년분: 54,000,000원, 1999년분: 100,65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강의용 컴퓨터를 렌탈한 후 렌탈료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이 있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하여 실제매출 하지 않고 매출을 한 것으로 1997.1기 3,183,000원, 1997.2기 38,638,861원, 1998.1기 19,250,000원, 1999.1기 2,922,836원, 1999.2기 41,055,691원 합계 105,050,3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가 미비하다 하여 추계결정 하였으나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렌탈료 881,138,645원(이하 “쟁점경비①”이라 한다. 1997년분: 212,114,432원, 1998년분: 289,083,810원, 1999년분: 379,940,403원), 학원강사 및 직원 인건비 304,100,000원(이하 “쟁점경비②”이라 한다. 1997년분: 86,750,000원, 1998년분: 109,200,000원, 1999년분: 108,150,000원), 통신비·시설비용·소모품비·냉난방비 등 기타비용 280,788,000원(이하 “쟁점경비③”이라 한다. 1997년분: 126,138,000원, 1998년분: 54,000,000원, 1999년분: 100,650,000원)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적자를 보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실지 조사하여 위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소비자에게 매출했다고 신고한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렌탈료, 강사료 등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한 간편장부를 정상적인 장부로 볼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중 가공매출이 있는지 여부
② 장부등이 미비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한 사업자에 대해 실지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소매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추징 당하자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각급학교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운영기간: 1997.4.1∼2000.2.28), ○○○초등학교(운영기간: 1997.5.1∼2000.4.30), ○○○초등학교(운영기간: 1997.9.1∼2000.8.31), 경상남도 마산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운영기간: 1997.5.1∼2000.4.30), ○○○여자중학교(운영기간: 1999.4.19∼2001.4.18), ○○○여자중학교(운영기간: 1999.7.1∼2001.6.30)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경비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교육용컴퓨터 렌탈계약서와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등 6개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소재하는 ○○○렌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용컴퓨터를 임차하기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후 렌탈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렌탈료 수납자료현황에 의하면, 1997∼1999년 기간 중 청구인이 렌탈료 881,138,645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렌탈료 지급현황 (단위: 원) 계 1997 1998 1999 881,138,645 212,114,432 289,083,810 379,940,403 (다) 청구인이 렌탈료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조합(○○○), ○○○은행(○○○)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은 위 예금통장에서 212,646,900원을 대체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렌탈료 지출금액 현황 (단위: 원) 계 1997 1998 1999 212,646,900
• 146,846,600 65,800,300 (라) 처분청 조사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년도별 렌탈료 지급액은 578,254,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렌탈료 현황 (단위: 원) 계 1997 1998 1999 578,254,000 176,061,000 261,563,000 140,630,000 (마) 위 사실을 볼 때,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렌탈료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렌탈료와는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렌탈료 수납자료현황과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렌탈료에 대하여 실제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경비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등 6개학교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면서 1997∼1999년 중 학원강사료 및 관리직원 인건비로 304,1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강사 황○○○ 및 윤○○○와의 계약서, 서○○○, 김○○○, 박○○○, 김○○○, 최○○○, 이○○○, 최○○○, 오○○○, 류○○○, 유○○○의 이력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원강사 및 직원 근무현황 (단위: 천원) 성 명 담당업무 근무학교 기 간 월 급여액 황○○○ 윤○○○ 서○○○ 김○○○ 박○○○ 김○○○ 최○○○ 이○○○ 최○○○ 오○○○ 류○○○ 유○○○ 박○○○ 이○○○ 최○○○ 김○○○ 박○○○ 강 사 〃 〃 〃 〃 〃 〃 〃 〃 〃 〃 〃 학교관리 〃 경리 A/S기사 〃
○○○초등 〃 〃
○○○초등
○○○초등 〃
○○○초등 〃 〃 〃
○○○여중
○○○여중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97.6.∼99.12 97.6∼98.5 98.1∼99.12 97.8∼99.12 97.5∼97.12 98.1∼99.12 97.5∼98.4 98.5∼98.11 98.12∼99.5 99.6∼99.12 99.4∼2000.3 99.7∼99.12 97.1∼99.12 97.1∼99.12 98.1∼99.12 97.5∼99.5 99.6∼99.12 850 850 850 850 750 750 800 800 800 800 800 800 1,500 1,500 850 1,150 1,000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원강사 및 직원인건비 현황 (단위: 원) 계 1997 1998 1999 304,100,000 86,750,000 109,200,000 108,150,000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 ○○○은행(○○○)의 예금통장을 보면, 1997.11월에 김○○○에게 8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22,923,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인 예금통장의 강사 및 직원 인건비 지출금액 현황 (단위: 원) 계 1997 1998 1999 122,923,000 7,034,000 41,439,000 74,450,000
(4) 쟁점경비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각급학교의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공사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통신비용등 280,788,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학교와 체결한 계약서와 일부비용이 지출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기타비용 현황(내역 별첨) (단위: 원) 계 1997 1998 1999 280,788,000 126,138,000 54,000,000 100,650,000 (나) 청구인이 쟁점경비③의 소요근거로 제시한 각급학교와 맺은 계약서 중 웅남초등학교와의 계약서를 보면, 제7조(시설물설치) 제1항에“갑(청구인)은 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부 운영계획서의 시설물을 을(웅남초등학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시설물관리) 제1항에는“갑은 계약기간동안 갑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첨방과후 교육활동 컴퓨터부 운영계획서의 시설물계획서를 보면 컴퓨터 테이블등 기타시설 설치비용 21,728천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485천원, 전기공사비용 등 컴퓨터실공사비 9,400원, 통신비용 등 12,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학교의 경우도 청구인 주장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실제지출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컴퓨터용 책걸상, 냉난방 설비등 일부시설구입비와 통신비를 실제로 지불하였다면서 근거로 제시한 ○○○은행(○○○) 예금통장을 보면, 시설물 구입비로 1997.10.17 ○○○할부에 2,000,300원, 1999.11.16 ○○○할부에 1,000,000원 등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통신비로 ○○○주식회사에 1997.10.17 4,372,580원을 지불하는 등 매달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계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등 6개학교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장비를 임차하고 쟁점경비①이 지출된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렌탈료 수납자료현황을, 학원강사료등 쟁점경비②의 지출근거로 강사와의 계약서와 이력서를, 시설비등 쟁점경비③의 지출근거로 ○○○초등학교 등 6개학교와 체결한 학원운영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경비①·②·③의 일부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조합(○○○), ○○○은행(○○○)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①·②·③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주장 시설비 등 기타비용현황 (단위: 천원) 합 계 기타시설비 소프트웨어비 컴퓨터실공사비 통신비등 합 계 280,788 99,988 31,060 32,640 145,200 1997년소계 126,138 66,438 3,060 32,640 24,000.○○○초등.○○○초등.○○○초등.○○○초등 44,613 39,437 24,773 42,088 21,728 16,152 17,288 11,270 1,485 45 1,485 45 9,400 11,240 6,000 6,000 12,000 12,000
• - 1998년소계 54,000
• -
• 54,000.○○○초등.○○○초등.○○○초등.○○○초등 12,000 12,000 18,000 12,000
• -
• 12,000 12,000 18,000 12,000 1999년소계 100,650 33,450
• - 67,200.○○○초등.○○○초등.○○○초등.○○○초등.○○○여중.○○○여중 12,000 12,000 18,000 12,000 24,600 81,450
• -
• - 18,000 15,450
• - 12,000 12,000 18,000 12,000 6,600 66,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