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083(2002. 6. 5) 망 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노환으로 2000.8.6 사망하기 전인 1999.10.21과 2000.6.14 및 2000.6.16 에 배우자인 고○○○, 자인 정○○○·정○○○·정○○○·정○○○(이하 "상속인"이라 한다)과 손인 정○○○·정○○○·정○○○ 및 자부인 고○○○(이하 "상속인외"라고 한다)에게 제주시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 등 481,116,980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외에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법원에 2001.6.4 및 같은해 6.18 상속포기신청(※ 2002.2.5 상속포기신청 수리결정)을 하였으므로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481,116,980원)중 상속인중 영농자녀인 정○○○에게 증여한 증여세 감면대상분 13,248,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1.9.18 청구인 등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37,87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 등은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되기전인 2001.6.4 및 같은 해 6.18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2.5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판결정(○○○지방법원 2001느단145, 2001느단160)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상속세부과대상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분산하여 상속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8.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제3조에 상속세납부의무자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법무부 공고 제2000-25호에 의한 민법개정안(2000.6.13) 및 헌법불합치 판정이유 등을 살펴보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속세 부과통지를 받자 상속세의 납부의무의 부담 때문에 상속포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③ (생략)
(3)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④ (생략)
(4)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사전증여한 재산과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증여재산외에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전증여재산 내역〉 증여재산소재지 구분 면적(㎡) 금 액(원) 증여일 및 수증자 제주시 ○○○동 ○○○ 토지 195 116,805,000 2000.6.14 증여(정○○○외 각 1/4) " 건물 195.57 23,030,580 " 제주 ○○○동 ○○○ 토지 306.9 141,174,000 2000.6.16증여 고○○○외3(5/8, 1/8각3명) 제주 ○○○동 ○○○ 토지 256 95,744,000 " 제주 ○○○동 ○○○ 토지 251.7 91,115,400 " 제주 ○○○동 ○○○ 토지 736 13,248,000 1999.10.21 증여 정○○○ 계 481,116,980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물건소재지 증여가액 과세표준 증여공제 산출세액 상 속 인 고○○○ (처)
○○○
○○○동○○○ (지분5/8) 205,020,875 0 205,020,875 0 정○○○ (자)
○○○ 제주시 ○○○동 ○○○ 토지건물(지분1/4) 34,958,895 4,958,895 30,000,000 495,889 정○○○ (자)
○○○
○○○동○○○ (지분1/8) 41,004,175 11,004,175 30,000,000 1,100,417 정○○○ (자)
○○○ " 41,004,175 11,004,175 30,000,000 1,100,417 정○○○ (자)
○○○ 제주 ○○○동 ○○○ ('99.10.21 증여,영농감면) 13,248,000 0 13,248,000 0 상 속 인 외 고○○○ (자부)
○○○
○○○동○○○ (지분1/8) 34,958,895 29,958,889 5,000,000 2,995,889 정○○○ (손)
○○○ 제주시 ○○○동 ○○○ 토지건물(지분1/4) 34,959,895 4,958,895 30,000,000 580,190 정○○○ (손)
○○○ " 34,958,895 4,958,895 30,000,000 580,190 정○○○ (손)
○○○
○○○동○○○ (지분1/8) 41,004,175 11,004,175 30,000,000 1,287,488 계 481,116,980 77,848,105 403,268,875 8,140,480 (나)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인 481,116,980원에서 영농자녀증여세감면분인 13,248,000원을 제외한 467,868,9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배우자공제 205,020,875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제는 불인정】과 증여세액공제 8,140,48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0년분 상속세 37,872,0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중 정○○○, 정○○○, 정○○○ 및 정○○○은 2001.6.4 그리고, 고○○○은 2001.6.1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포기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원은 2002.2.5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판(○○○지방법원 2001느단145, 2001느단160)하였다. (3)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97헌가2,3,9 등(1998.8.27)】에 따라 2002.1.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및 제1026조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만 한정승인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사전증여 받은 재산만 있어 상속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 22, 97헌가2,3,9,96C, 1998.8.27)의거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상속포기신청을 받아 들였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을 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