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사건번호 국심-2001-부-3083 선고일 2002.06.05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083(2002. 6. 5) 망 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노환으로 2000.8.6 사망하기 전인 1999.10.21과 2000.6.14 및 2000.6.16 에 배우자인 고○○○, 자인 정○○○·정○○○·정○○○·정○○○(이하 "상속인"이라 한다)과 손인 정○○○·정○○○·정○○○ 및 자부인 고○○○(이하 "상속인외"라고 한다)에게 제주시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 등 481,116,980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인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외에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법원에 2001.6.4 및 같은해 6.18 상속포기신청(※ 2002.2.5 상속포기신청 수리결정)을 하였으므로 상속세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481,116,980원)중 상속인중 영농자녀인 정○○○에게 증여한 증여세 감면대상분 13,248,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1.9.18 청구인 등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37,87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상속개시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공제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 등은 이 건 상속세가 부과되기전인 2001.6.4 및 같은 해 6.18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2.2.5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판결정(○○○지방법원 2001느단145, 2001느단160)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상속세부과대상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분산하여 상속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8.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제3조에 상속세납부의무자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법무부 공고 제2000-25호에 의한 민법개정안(2000.6.13) 및 헌법불합치 판정이유 등을 살펴보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속세 부과통지를 받자 상속세의 납부의무의 부담 때문에 상속포기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이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이 건의 경우, 민법상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후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이 이를 수리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③ (생략)

(3)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④ (생략)

(4) 같은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등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사전증여한 재산과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증여재산외에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전증여재산 내역〉 증여재산소재지 구분 면적(㎡) 금 액(원) 증여일 및 수증자 제주시 ○○○동 ○○○ 토지 195 116,805,000 2000.6.14 증여(정○○○외 각 1/4) " 건물 195.57 23,030,580 " 제주 ○○○동 ○○○ 토지 306.9 141,174,000 2000.6.16증여 고○○○외3(5/8, 1/8각3명) 제주 ○○○동 ○○○ 토지 256 95,744,000 " 제주 ○○○동 ○○○ 토지 251.7 91,115,400 " 제주 ○○○동 ○○○ 토지 736 13,248,000 1999.10.21 증여 정○○○ 계 481,116,980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물건소재지 증여가액 과세표준 증여공제 산출세액 상 속 인 고○○○ (처)

○○○

○○○동○○○ (지분5/8) 205,020,875 0 205,020,875 0 정○○○ (자)

○○○ 제주시 ○○○동 ○○○ 토지건물(지분1/4) 34,958,895 4,958,895 30,000,000 495,889 정○○○ (자)

○○○

○○○동○○○ (지분1/8) 41,004,175 11,004,175 30,000,000 1,100,417 정○○○ (자)

○○○ " 41,004,175 11,004,175 30,000,000 1,100,417 정○○○ (자)

○○○ 제주 ○○○동 ○○○ ('99.10.21 증여,영농감면) 13,248,000 0 13,248,000 0 상 속 인 외 고○○○ (자부)

○○○

○○○동○○○ (지분1/8) 34,958,895 29,958,889 5,000,000 2,995,889 정○○○ (손)

○○○ 제주시 ○○○동 ○○○ 토지건물(지분1/4) 34,959,895 4,958,895 30,000,000 580,190 정○○○ (손)

○○○ " 34,958,895 4,958,895 30,000,000 580,190 정○○○ (손)

○○○

○○○동○○○ (지분1/8) 41,004,175 11,004,175 30,000,000 1,287,488 계 481,116,980 77,848,105 403,268,875 8,140,480 (나)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인 481,116,980원에서 영농자녀증여세감면분인 13,248,000원을 제외한 467,868,9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배우자공제 205,020,875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제는 불인정】과 증여세액공제 8,140,48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0년분 상속세 37,872,0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중 정○○○, 정○○○, 정○○○ 및 정○○○은 2001.6.4 그리고, 고○○○은 2001.6.1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포기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원은 2002.2.5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심판(○○○지방법원 2001느단145, 2001느단160)하였다. (3)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97헌가2,3,9 등(1998.8.27)】에 따라 2002.1.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및 제1026조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만 한정승인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사전증여 받은 재산만 있어 상속세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 22, 97헌가2,3,9,96C, 1998.8.27)의거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상속포기신청을 받아 들였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을 보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