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054(2002. 4.12) �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0.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0.10.2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1.4.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1.10.1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0.16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지(세이 46300-10884)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2001서334, 2001.5.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409,642,270원이므로 실지양도차익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294,463,570원이고 그 중에서 신축비용이 노무비 47,540,000원, 재료비 103,861,000원, 외주비 74,455,000원, 소모품비 7,900,000원 등 233,756,000원이라 주장하면서 증빙 서류로 노임지불확인서와 보증각서 및 노임지불명세, 거래상대방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간이계산서, 영수증 등과 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외 13개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단순히 인출한 사실만 나타나는 것으로 당해 인출금액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거래명세표, 입금표, 간이계산서, 영수증에 나타나는 지급내역(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 중 신축비용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 중에서 신축비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37,576,700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양도차손)을 초과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