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3054 선고일 2002.04.12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054(2002. 4.12) �

  • 가. 청구인은 1995.3.21 경기도 ㅇㅇㅇ면 ㅇㅇㅇ군 ○○○리 ○○○ 대지 995㎡와 같은곳 ○○○ 잡종지 995㎡ 및 단층건물(근린생활시설) 232.875㎡(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0.10.2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75,861,000원, 취득가액 33,442,825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76,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1.10.1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뜻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0.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계약서(양도가액 400,000,000원, 취득가액 409,642,270원),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및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0.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0.10.26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1.4.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1.10.1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10.16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인 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지(세이 46300-10884)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2001서334, 2001.5.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409,642,270원이므로 실지양도차익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294,463,570원이고 그 중에서 신축비용이 노무비 47,540,000원, 재료비 103,861,000원, 외주비 74,455,000원, 소모품비 7,900,000원 등 233,756,000원이라 주장하면서 증빙 서류로 노임지불확인서와 보증각서 및 노임지불명세, 거래상대방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간이계산서, 영수증 등과 그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외 13개의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단순히 인출한 사실만 나타나는 것으로 당해 인출금액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거래명세표, 입금표, 간이계산서, 영수증에 나타나는 지급내역(지급시기와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가액 중 신축비용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 중에서 신축비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37,576,700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양도차손)을 초과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