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이 건의 경우 매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이 불합리한 이 건의 경우 매입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028(2002. 2.25) 세 61,975,000원의 부과처분은 2001.6.30 ○○○프라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10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0.12.15 ○○○시 ○○○구 ○○○동 ○○○에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1.6.1 위 같은 곳에 소재하는 청구외 ○○○프라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484.3㎡ 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3,100,000,000원(공급가액)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310,025,000원을 환급신고하면서 동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다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1.8월 쟁점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01.9.14 청구법인에게 2001.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61,9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