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채무로 보아 채무상환액을 익금가산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999 선고일 2002.06.18

주주임원단기채무원장이나 대차대조표에 채무로 기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장부상채무로 보아 수증익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99(2002. 6.18)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9.14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65,735,45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52,420원의 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997년도 300,000,000원, 1998년도 350,000,000원, 1999년도 100,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1997사업연도 200,000,000원과 1999사업연도 100,000,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 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통지 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윤○○○의 사망(1998.9.18)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윤○○○의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서 1997.11.18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종금 채무 100백만원(이하 "채무①"이라 한다)이 변제되고, 1997.12.18 윤○○○의 ○○○종금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종금 채무 200백만원(이하 "채무②"라 한다)이 변제되었으며, 1998.12.24 윤○○○이 운영하던 ○○○기업의 공장이 경매되어 동 경매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종금 채무 350백만원(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채무로 이하 "채무③"이라 한다)이 변제되었고, 1999.1.5 윤○○○의 소유주택이 경매되어 동 경매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대출금 100백만원(이하 "채무④"라 하며, 이상 채무①②③④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이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를 대주주인 윤○○○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하여 2001.9.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65,735,45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52,42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채무 상당의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1997년도 300백만원, 1998년도 350백만원, 1999년도 100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무 중 채무① 100백만원과 채무③ 350백만원은 청구외 윤○○○이 개인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어음을 이용한 것으로 윤○○○ 개인의 채무임이 청구법인과 ○○○기업의 단기차입금 원장과 대차대조표 등으로 확인되며, 채무② 200백만원과 채무④ 10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채무임이 청구법인의 지급어음 원장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 전액에 대하여 윤○○○ 개인이 대신 변제한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중 채무① 100백만원과 채무② 200백만원은 청구외 윤○○○이 1997.11.18과 1997.12.18에 각각 변제하였으며, 1998.12.24 윤○○○이 변제한 채무③ 35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무로서 이를 윤○○○ 개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심판청구를 기각(국심2001부306, 2001.6.11 결정)결정 한바 있으며, 채무④ 100백만원은 윤○○○ 소유주택이 경매되어 위 대출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채무인 쟁점채무 전액을 윤○○○ 개인이 변제한것이므로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청구법인의 부외채무인 것으로 보아 동 채무상환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채무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① ~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채무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윤○○○의 ○○○종금 예금계좌(○○○)에서 1997.11.18 인출된 10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종금 차입금(발행어음) 100백만원과 상계 충당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무①이 원래 1997년 이전부터 윤○○○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차입금 250백만원 중 100백만원으로, 그 만기일인 1997.11.18 윤○○○의 개인예금과 상계 변제된 윤○○○ 개인의 채무임이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원장내용, ○○○종금의 여신업체 원장내용, 윤○○○의 ○○○종금계좌 입출금 내용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명의로 빌린 최초 차입금(250백만원)을 윤○○○이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가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윤○○○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①이 윤○○○ 개인의 채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쟁점채무①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부외채무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채무상환액 상당을 청구외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채무①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채무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윤○○○의 ○○○종금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7.12.18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상계된 20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200백만원을 윤○○○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동 채무는 원래 ○○○종금에 대한 어음채무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윤○○○의 예금과 상계변제 됨에 따라 동 채무상당액을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6.12.31 및 1997.12.31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채무를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임원단기채무원장상으로는 ○○○종금어음채무 200백만원의 만기일인 1997.12.18이 하루 지난 1997.12.19에 하루 이자를 합한 200,088,863원을 ○○○종금에 상환하고 같은 날 동 금액상당을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윤○○○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윤○○○(윤○○○의 아들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기장내용으로 보아 윤○○○가 그의 부 윤○○○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주임원단기채무원장상 1997.12.19부터 1998.9.18(상속개시일)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바,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동 채무 200백만원 상당이 반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채무 200백만원은 윤○○○이 윤○○○(또는 청구법인)로부터 받을 채권 즉 상속재산임에도 상속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거나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윤○○○의 자금 200백만원이 아들 윤○○○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점에서 윤○○○이 아들에게 200백만원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주임원단기채무원장이나 대차대조표에 채무로 기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채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증익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채무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8.12.24 윤○○○이 운영하던 ○○○기업의 공장이 경매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 350백만원의 채권자인 ○○○종금에 변제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윤○○○이 ○○○기업 공장의 신축시부터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1997.12.31까지 차입한 320백만원과 1998.1.9 신규차입한 30백만원(어음번호 ○○○, 만기일 1998.2.9, 어음번호 ○○○, 만기일 1998.2.17로 재발행)을 합한 350백만원을 1998.6.8 1장의 어음으로 발행(어음번호 자가○○○, 만기일 1998.6.29)하였으며, 채권자인 ○○○종금은 청구법인이 마지막 어음만기일인 1998.6.29 전에 부도나고 어음지급이 정지되자, 담보물인 ○○○기업의 공장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으로 위 차입금 350백만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쟁점채무③은 윤○○○이 청구법인 명의를 빌려 차입하여 사용한 윤○○○ 개인채무임이 청구법인과 ○○○기업의 단기차입금장부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윤○○○이 이건 차입금을 개인 공장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한편, 윤○○○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심판청구(국심 2001부0306, 2000.7.11)에서 동 채무가 윤○○○의 개인채무임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심판원이 동 채무가 윤○○○ 개인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동 채무자가 윤○○○ 개인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③ 350백만원 상당을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채무③으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채무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은행 채무인 쟁점채무④ 100백만원이 윤○○○의 개인소유주택이 상속개시 후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변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채무변제액을 증여받은 바 없고, 이러한 사실은 동 채무가 상환된 1999.2.3 가수금장부에 100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단기차입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장부상채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채무 10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차입금(1998.4.27 대출)에 계상되어 있다가 1999.2.3 윤○○○(1998.9.18 사망) 개인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지급이자 9,827,395원을 포함하여 109,827,395원이 변제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단기차입금계정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윤○○○의 상속인들 개인재산으로 청구법인 채무가 변제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구상채무를 지게된다고 할 수 있는바, 위 상속인들이 동 구상채권을 포기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나, 위 상속인들이 구상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가수금원장에 의하면 1999.2.3 가수금 1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채무 10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채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증익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