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89(2002. 3. 4)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스크린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무역의 대표 김○○○로부터 1999.2기 공급가액 30,020,000원과 ○○○산업의 대표 정○○○로부터 1999.2기 공급가액 91,194,000원의 합계 121,21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7.2 및 2001.8.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12,322,240원 및 37,61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