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건설회사를 건축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를 건축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76(2002. 3. 8) 羞�136,980,740원, 2000년도 제1기분 133,292,210원, 2000년도 제2기 예정분 76,132,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0년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130,323,81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7.11.17 설립되어 1999.9.8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11.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 대지 930.5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9,230.26m2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청구외 ○○○종합건설에 도급금액 10,725,000,000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종건이 시공중 부도가 나자, 2001.2.7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5,500,000,000원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학원 소속 ○○○대학교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 900,000,000원 및 공사기성금 2,700,000,000원 합계 3,6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476,728,77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1.2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대학교가 쟁점건물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실제 건축주를 청구법인이 아닌 ○○○대학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1.5.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도 제2기분 136,980,740원, 2000년도 제1기분 133,292,210원, 2000년도 제2기 예정분 76,132,010원 합계 346,404,9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2000년도 제2기 확정분 130,323,819원에 대해서는 이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호 생략)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각호생략)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과 청구법인의 주주 정○○○·정○○○은 1997.2.26 부산광역시로부터 쟁점토지를 2,275,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365,000,00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1998.1.15 ○○○학원의 토지매수권을 승계받고, ○○○학원은 1999.4.29 정○○○·정○○○의 토지매수권을 승계받은 후 ○○○학원 소속 ○○○대학교가 잔금 910,000,000원을 지출하고 토지취득비로 계상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1997.2.26), 권리의무승계계약서 2매(1998.1.15, 1999.4.29), ○○○대학교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9.9.8 부동산매매·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11.10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청구외 ○○○종합건설과 도급금액 10,725,000,000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하였으나 ○○○종합건설이 시공하다가 부도가 나자, 2001.2.7 ○○○건설(주)와 도급금액 5,500,000,000원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교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 900,000,000원 및 공사기성금 2,700,000,000원 합계 3,600,000,000원을 지출하고 학교시설비로 계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2매(1999.9.18, 1999.12.8), 건축허가서(1999.11,10), 공사도급계약서 2매(1999.12.15, 2001.2.7), ○○○대학교 회계총괄부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예금통장 사본(○○○은행 계좌번호: ○○○)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는 2001.4.23 청구법인과 ○○○학원이 각각 60%(계약금 및 중도금 1,365,000,000원 상당) 및 40%(잔금 910,000,000원 상당)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1.8.31 청구법인이 ○○○학원의 지분 40%를 인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원이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수익용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01.8.30),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회의록(2001.8.10), 수익용재산 처분허가신청공문(2001.8.16), 기본재산 처분허가공문(2001.8.2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1.9.10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 476,728,779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2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대학교가 쟁점토지 잔금 910,000,000원을 지출하고(쟁점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1,365,000,000원과 동 취득세 50,050,000원은 청구법인 주주 조○○○외 7인이 공동부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3,60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주를 ○○○대학교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현지확인복명서(2001.2월)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실지 건축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1999.11.10), 건물사용승인서(2001.8.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축주로서 쟁점토지상에 건물신축과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이를 각각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2매(1999.12.15, 2001.2.7), 건축물설계계약서(1999.9.8), 감리용역계약서(1999.12월)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반용역을 발주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종합건설, ○○○건설(주), (주)○○○건설, (주)○○○건축사사무소 등과 각각 공사도급계약,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당초 공사도급금액은 10,725,000,000원이고, 잔여공사 도급금액은 5,500,000,000원으로, ○○○대학교는 그 중 일부인 3,600,000,000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함), 쟁점건물 분양 및 임대계약서 사본 13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물주로서 2001.2.1 이후 (자)○○○, (주)○○○, (주)○○○은행 등에게 쟁점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등록에 따른 세금을 아래 표와 같이 전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 목 납부일 금액 쟁점토지 등록세 2000.8.30 27,780,000원 취득세 2000.9.23 18,520,000원 쟁점건물 등록세 2001.9.10 89,318,070원 취득세 2001.9.29 204,687070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비중 부족자금 3,600,000,000원을 ○○○대학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주장인 바,
○○○대학교 예금통장 사본 3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2월∼3월 기간중 3회에 걸쳐 합계 1,310,000,000원을 ○○○대학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입금일자 2001.2.15 2001.2.15 2001.3.31 금 액 200백만원 240백만원 870백만원
○○○대학교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입금자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와 ○○○대학교 예금통장 사본 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9.28 ○○○은행 ○○○지점에서 전체 9매 합계 2,39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를 발행하여 당일자에 아래 표와 같이 ○○○대학교 예금계좌에 전액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입금일자 2001.9.28 2001.9.28 금 액 1,090백만원 1,300백만원
○○○대학교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
○○○은행:
○○○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01.7.25) 사본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1년도 제1기중 277,519,237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1.8.4 2001년도 제1기의 위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대학교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 및 기성고 등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출하면서 이를 학교의 시설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는 교비를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질건축주를 청구법인이 아닌 ○○○대학교라고 보았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건축주로서 행정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득하고, 2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신축후에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며, 쟁점건물을 분양·임대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이의 취득·사용·수익과 관련한 제반 법률행위를 수행한 주체임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총 신축공사비(당초 공사도급금액은 10,725,000,000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9,221,000,000원)중 ○○○대학교가 지출한 공사비는 3,600,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1.2월∼9월중 ○○○대학교가 지출한 공사비 3,600,000,000원(대표이사 차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3,7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대학교가 3,600,000,000원을 지출하면서 이를 학교시설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서 교비의 타인 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대학교는 상기자금의 대여상환과 관련하여 사후에 수입·지출 전표를 작성하였으나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아니함), 아울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 환급을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대학교를 쟁점건물의 실제건축주로 보고 이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