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970 선고일 2002.03.04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70(2002. 3. 4) � 청구인은 ○○○도 ○○○시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기타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도중 청구외 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0년 제1기 공급분 35,500,000원을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하고, 2000년 제2기 공급분 47,000,000원을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또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매입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7.7.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65,27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8,950원과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330,51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2000년 제1기분의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500,000원)는 청구외 ○○○공업사(대표 전○○○)와 실제로 거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물론 필요경비도 인정하여야 하고, 2000년 제2기분의 쟁점②세금계산서(공급가액 47,000,000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위 ○○○공업사 명의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사업소득계산시 인건비지급 해당분인 43,69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전○○○가 거래사실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청구인이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등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의 거래사실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전○○○(○○○공업사 대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0. 4. 1 집진기 교체 12,000,000 전○○○ 청구인

5. 1 믹싱기 수리 6,500,000 〃 〃 5.29 기계수리 400,000 〃 〃

6. 1 집진기 교체 13,500,000 〃 〃 6.30 콘베어 수리 3,100,000 〃 〃 소 계

• 35,500,000

• - 2000.10. 2 벨트제작 17,000,000 전○○○ 청구인 12.20 벨트제작 30,000,000 〃 〃 소 계

• 47,000,000

• - 합 계

• 82,500,000

• -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25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 8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전○○○는 2001.3.2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00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허위로 공급가액 82,500,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전○○○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쟁점①세금계산서(2000년 제1기 공급분)의 경우는 실제거래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2000년 제2기 공급분)중 43,690,000원은 노임지급분으로서 위장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위 전○○○ 또는 다른 거래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청구외 전○○○는 실물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실제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