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후의 거래로써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폐업이후의 거래로써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43(2002. 5.23) �7,108,68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2,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신발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공급자 및 거래내역] (금액: 원) 공 급 자 거 래 내 역 비 고 소 재 지 상 호 성 명 등록번호 일 자 품명 공급가액 세 액 부산 ㅇㅇㅇ구 ○○○동 ○○○
○○○산업 최○○○
○○○ 97.1.1-6.30 신발채색 52,219,400 5,221,940 이하"쟁점1거래"라 한다. 부산 ㅇㅇㅇ구 ○○○동 ○○○
○○○실업 임○○○
○○○
1997. 1.31 신발채색 5,520,000 552,000 이하"쟁점2거래"라 한다. 부산 ㅇㅇㅇ구 ○○○동 ○○○
○○○개발 최○○○
○○○
1997. 1.31 금형 1,500,000 150,000 이하"쟁점3거래"라 한다. 합 계 59,239,400 5,923,940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폐업한 날 이후 발행된 것이라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08,68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4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쟁점1거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6.12.2 청구인에게 쟁점1거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산업 최○○○(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1990.1.1 개업하여 1992.12.31 폐업한 것으로 전산자료상 직권폐업처리하는 한편,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위 폐업일(1992.12.31)이후인 1997.1.31∼1997.6.30이고 ○○○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인정한 사실이 전산자료(기본사항조회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이 ○○○산업의 폐업일을 1992.12.31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 사업자등록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면, ○○○산업의 개업일을 1994.5.11로 한 사업자등록증이 1994.5.14 교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도 전에 전산처리상 직권폐업되어 서로 모순됨에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1992.12.31을 실지폐업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산업 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최○○○은 ○○○산업이 1993.5.1 개업하여 1995.5.17 경까지는 영업하였다고 확인(○○○지방국세청장의 회신공문: 법무61231-10764, 2002.3.14)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1거래가 잘못된 직권폐업일(1992.12.31)을 기준으로 그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동 거래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따져서 시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쟁점1거래의 사실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제품(신발밑창)의 마지막 제조공정인 채색작업을 ○○○산업에 임가공의뢰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임가공비 지급시마다 입금표를, 매월 말일에 입금표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등 증빙자료와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일치되고 있다. [채색임가공 내역] (단위: 족, 원) 월 별 세 금 계 산 서 매입처원장과 거래명세표 입 금 표 매수 수량(족) 공급가액 횟수 수량(족) 지급횟수 금액(공급대가) 1997.1 2 14,040 2,859,700 19 14,040 2 3,145,600 1997.2 1 2,626 617,300 2 2,626 1 679,000 1997.3 1 36,840 12,933,180 12 36,869 2 14,226,400 1997.4 1 37,682 8,512,470 9 38,112 4 9,363,700 1997.5 1 37,944 9,584,720 17 38,628 3 10,543,100 1997.6 1 57,913 17,712,000 20 58,113 3 19,483,200 계 7 187,045 52,219,370 79 188,388 15 57,441,000
- 나) 청구인은 ○○○산업과 쟁점1거래를 하기 전인 1994.5월부터 1997.11월(1997.7.1 청구인은 법인전환하였음)까지 다음과 같이 거래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거래 이전의 거래현황] (단위: 족, 원) 기 간 세 금 계 산 서 기 간 세 금 계 산 서 횟수 수량 공급가액 횟수 수량 공급가액 1994.5-12 8 107,053 69,585,990 1997.1.-6 7 187,045 52,219,370 1996.1-12 6 208,454 37,979,380 1997.7-11 3 161,995 34,915,910
- 다) ○○○산업 사업장의 임대인 최○○○은 본인(최○○○)이 당해 사업장 1층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인 1993.5.1부터 1995.5.17경까지 ○○○산업이 당해 사업장 2층에서 계속 영업중인 것을 목격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산업의 폐업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한편, ○○○산업 최○○○는 최○○○의 폐업 이후에도 위 사업장에서 계속 영업(쟁점1거래)하였다고 2001.9.4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없이 과세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대법91누7415, 1991.1.17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산업의 폐업일을 1992.12.31로 보아 쟁점1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인 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임가공의뢰한 수량 및 그 공급대가의 수수내역이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쟁점1거래를 ○○○산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거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1996.12.2 청구인에게 쟁점2거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실업 임○○○(이하 "○○○실업"이라 한다)이 1993.12.31 폐업(1993.1.1 개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처리하는 한편,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위 폐업일(1993.12.31)이후인 1997.1.31이고, ○○○실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인정한 사실이 전산자료(기본사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처분청이 ○○○실업의 폐업일을 1993.12.31로 인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4년에 ○○○실업 임○○○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건 2,582,230원에 대해 기 압류한 임○○○ 소유의 경상남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답 5,368㎡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다 하여2001.4.25 결손처분하였고, ○○○실업은 1994년 이후 계속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1997년 1기분에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156,675천원과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379천원중에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과 내국신용장(임가공용역)에 의한 "0"세율의 거래사실(1996년 1기분 3건 38,778천원, 1996년 2기분 3건 27,288천원, 1997년 1기분 3건 23,798천원)이 있는 점 등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업의 실지폐업일을 1993.12.31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2거래의 사실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년 12월 제품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실업에 채색임가공을 의뢰하면서 다른 임가공업체와 거래했던 형식으로 임가공의뢰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임가공비 지급시마다 입금표를, 입금표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등 증빙자료와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채색임가공 내역] (단위: 족, 원) 일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공급대가) 일자 수량 공급가액 수량 일자 금액 1996.12. 3
• -
• 1,397 1997.2.5 5,000,000 1996.12. 5
• -
• 2,150 1997.3.4 1,072,000 1996.12. 9
• -
• 2,355
• - 1996.12.12
• -
• 1,568
• - 1996.12.18
• -
• 2,400
• - 1996.12.19
• -
• 2,296
• - 계 97.1.31 12,000 5,520,000 12,166
• 6,072,000
- 나) ○○○실업 임○○○은 쟁점2거래가 사실이라고 2001.9.12자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실업 사업장의 임대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실업의 임대인 조○○○이 임대한지 오래되어 기억을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없이 과세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91누7415, 1991.1.17 같은 뜻임)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2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근거(○○○실업의 폐업일: 1993.12.31)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면 임가공의뢰한 수량 및 그 공급대가의 수수내역이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쟁점2거래를 ○○○실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거래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996.6.27 청구인에게 쟁점3거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개발 최○○○(이하 "○○○개발"이라 한다)이 1993.12.31 폐업(1993.1.1 개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처리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위 폐업일(1993.12.31)이후인 1997.1.31이고, ○○○개발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인정하였으나, ○○○개발은 1996년 2기분까지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의 거래분(1997년 1기 매출 공급가액 74,451천원, 무신고)에 대하여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7.2 부과처분(결정고지세액 8,394천원)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개발의 폐업일을 1993.12.31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상사 등의 지정에 따라 1997.1월에 금형을 구입하였다(위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는 쟁점3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었음)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입처원장 등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7.1.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 1997.3.31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개발 최○○○은 쟁점3거래가 사실이라고 2001.9.12자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3거래의 경우도 처분청은 공급일이 ○○○개발의 폐업일(1993.12.31)이후인 1997.1.31이라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개발의 실지폐업일을 1993.12.31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3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개발 최○○○이 쟁점3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3거래를 ○○○개발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