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급여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24(2002. 3.29) 청구인은 1993년에 부산광역시 서구 ○○○동 ○○○ 소재에서 7층 건물을 신축하여 ○○○기술학원 및 ○○○(가발 소매점), ○○○(패스트푸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학원 및 ○○○의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5월에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기술학원의 매출누락액 1997년 56,500,000원, 1998년 57,500,000원, 1999년 37,500,000원, 합계 151,500,000원과 ○○○의 1999년 매출누락액 80,156,452원을 각각 적출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2,779,390원, 1998년 귀속 24,277,130원, 1999년 귀속 59,542,430원, 합계 106,598,9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기술학원 강사의 경우 오전 10:00∼13:00, 오후 14:00∼ 17:00, 야간 18:30∼21:30 등 오랜 시간의 학원강의를 하고 있으나, 신고 수입금액에 맞추어 급여를 계상함으로써 장부상에 계상한 급여지급액보다 실지 급여지급액이 많다는 사실이 급여수령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장부상에 과소계상한 급여 1997년 46,300,000원, 1998년 46,400,000원, 1999년 69,850,000원, 합계 162,550,000원(이하 "쟁점급여"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0원을 피자전문점인 ○○○의 시설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자금 지출분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예치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에 대한 원시서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후 볼복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로서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여대장에는 직원의 직책, 수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지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성명과 지급액만 기록되어 있어 급여지급액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며,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은행계좌 및 급여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개정)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1997.12.31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