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920 선고일 2002.04.19

매출 및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 당해 연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금액과 경비지출의 범위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920(2002. 4.19)

주 문

○○○세무서장이 2001.8.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63,082,69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에서 ○○○식육(사업자등록번호 ○○○, 2000.2월말 폐업)이라는 상호로 경상남도 ㅇㅇㅇ시 ○○○동 ○○○에서 ○○○유통(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관할 경상북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소재 ○○○가든(○○○) 및 ○○○식육점(○○○)을 운영하는 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년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최○○○에게 매출누락한 금액 137,39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8.1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63,08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육 도·소매업자로 장부의 기장 및 세무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모든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의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가져가면 세무사가 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나오면 세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세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매입원가의 경우 2000년도중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였던 704두에 일율적으로 동일한 원가(2,764,000원)를 적용하여 매입원가를 산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매출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도축수량을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실지 매출액보다 275,990,800원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 및 매입을 재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수입금액 매출누락자료는 거래처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현금매출 누락자료로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당초 경정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실지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사본을 검토한 바 매입처에 동일인이 너무 많고, 동일지역에서 구매하였음에도 월별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아 서면상 실지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지 조사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한 상품계정의 매입원가 대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매입원가를 재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 등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0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아래표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수입 금액 계 2,179,772,000 2,317,162,500 137,390,500

○○○유통 2,087,810,000 2,225,200,500 137,390,500

○○○식육 91,962,000 91,962,000

• 필요 경비 계 2,117,384,119 2,117,384,119

• ○○○유통 2,028,057,519 2,028,057,519

• ○○○식육 89,326,600 89,326,600

• 사업 소득 계 62,387,881 199,778,381 137,390,500

○○○유통 59,752,481 197,142,981 137,390,500

○○○식육 2,635,400 2,635,400

• 산출세액 11,886,360 64,471,350 52,584,980

(2) 청구인은 장부의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매출·매입에 대한 실지거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이 매월 전달하는 ○○○산업주식회사(○○○, 이하 "도축업자"라고 한다) 발행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 704두(○○○유통분)에 1년간 동일한 단가(1두당 2,764,000원)를 적용하여 당기 매입액으로 기장하였고, 매출액도 위 도축두수 위주로 기장함으로써, 매입원가를 과소계상하였으며, 매출액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137,390,500원보다 많은 275,990,000원을 누락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0년도중 도축업자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작성한 2000년도중 매입명세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청구인이 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70부, 일부 인감증명서 첨부) 및 간이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수취한 위 도축업자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도중 735두(○○○유통 704두, ○○○식육 31두)의 소를 도축의뢰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작성한 위 매입명세표에 의하면 2000년도중 769두(○○○식육분 31두 포함)의 소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거래일자별로 매입자와 거래두수 및 거래금액, 거래대금을 송금한 자(매입자 또는 청구인이 축산계원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위 매입명세표상의 거래일자에 청구인이 매입자(또는 축산계원의 대표자)에게 동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매입명세표상의 거래자들이 동 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일자에 청구인에게 같은 두수의 소를 팔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농가(매입자)로부터 소를 매입하여 도축한 후 식육으로 판매하거나 소를 직접 판매하고 있고 모든 대금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도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경우 거래대금이 고액이라서 모든 거래를 위 예금통장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어 매출액 및 매입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당초 세무신고가 실지 거래내용과는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측면에서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 금액이외에 추가로 매출누락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매입원가 측면에서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자별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입명세표, 그리고, 동 매입명세표상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의 시세는 지역, 거래상대방, 중량 등에 따라 상이함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매입원가를 계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경비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에서도 실지조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 당해 연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금액과 경비지출의 범위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