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시에는 양도대금을 전액 현금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35%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함
감면신청시에는 양도대금을 전액 현금수령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35%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840(2002. 3. 4) 83,891,0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채권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가 아닌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 답 3,2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1.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기간이 8년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25%만 감면하여 2001.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891,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한 토지이고, 피상속인인 父 조○○○이 1959.12.30. 취득 후 1969.7.23.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나 군복무기간 2년10월을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강제 수용된 토지로서 그 수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결 결정일 또는 공탁금수령일인 2001.2.24.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12.1.을 양도일로 보아 보유기간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에 있어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25%의 세액을 감면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자경한 경우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1) 8년이상 자경농지의 판단에 있어 군복무기간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8년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경농지의 면제신고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재결에 불복할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3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감면 신청시 전액 현금수령으로 신고하였으며, 채권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35%의 감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수용된 쟁점토지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시기
③ 공공사업용에 수용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한 감면율 35%의 적용여부
④ 자경농지에 해당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72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3)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농어촌특별세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어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자 父인 청구외 조○○○이 1959.12.30. 취득 후 1969.7.23.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나, 조○○○의 군복무기간 2년10월을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 먼저, 쟁점토지는 조○○○이 1959.12.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0.12.8. 청구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에서 거주하다가 1969.7.23. ○○○시 ○○○구 ○○○동 ○○○로 전출한 사실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76.6.2. ○○○시에서 출생한 사실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답)인 사실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조○○○이 1960.12.12.부터 1963.10.5.까지 2년10월 동안 군복무(육군 보병 병장예편, 군번 ○○○)한 사실도 개인별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 다음, 조○○○이 군복무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조○○○의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기 이전에, 조○○○이 군복무이전과 이후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에서 거주하는 마을주민 청구외 심○○○외 2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농지원부등본, 비료 및 농기구 등의 구입영수증, 농작물 출하증빙, 추곡수매 영수증 등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데 비록 3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조○○○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과 사인3명의 확인서 하나만을 근거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조○○○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의 면제신고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용으로 강제 수용된 토지로서 그 수용에 대하여 불복을 한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공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하여는 25%의 감면이 아닌 3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거 ○○○공사에 협의양도가 성립되지 않자 재결신청을 하여 2000.9.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보상금액 결정 등에 불복하여 2000.10.3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공사는 2000.11.10.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2000.1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1.2.24.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2001.7.20. 기각 결정된 사실이 ○○○위원회의 재결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되어 추가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금 공탁일인 2000.11.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공탁금을 인출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 10년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다음,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분이 있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구성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665,039,900원 중 635,000,000원 상당을 채권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9.11.10.로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한편,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법시행령 제72조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45조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서는 대한주택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채권으로 지급 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