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772 선고일 2002.02.08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72(2002. 2. 8)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등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등을 영위하다가 1999.12.4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9.12.31 당시 보유중인 부동산(오피스텔등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081,440원을 2001.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2001.2.∼3 기간중 법원 경락된 부동산의 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다시 평가한 후 과세표준금액을 2,181,698,374원으로 감액하여 기 고지된 세액중 142,078,370원을 환급세액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도가 났다고 해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나 임차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적인 법률관계 역시 부도로 인하여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소멸사유가 발생하여야만 비로서 소멸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부도발생으로 어려운 처지이기는 하나 임대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건물임대차계약도 아직 유효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설령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다 하더라도 동일건물(쟁점부동산중 오피스텔)내에 있는 재화를 평가하면서 어느 것은 경락가액으로 평가하고, 어느 것은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락되지 아니한 나머지도 경락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12월 부도로 인하여 건설, 분양업무가 중단되었고 변제불능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부도일 이후 임대건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도 상실하여 임대사업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1999.12.31을 사업폐지로 봄이 마땅하고 청구법인은 미분양오피스텔 중 상당수가 아직 임대차관계에 있어 임대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여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타당성이 없어 잔여재산 처분의 문제는 법인의 청산절차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2) 잔존재화중 조사일 현재 경락된 재화(오피스텔의 일부)는 경락가액으로, 나머지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규정 등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9.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잔존재화(쟁점부동산)평가의 타당성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4항에서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제1항에서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담당공무원(7급 강○○○외 2)이 현지 조사한 후 복명한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1999.12.4. 부도후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부도발생 이후 매매예약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이전·법원경매등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산변동이 되어 있으며, 2000.1.1 이후 청구법인 소유자산(오피스텔등) 또한 경매완료 및 진행·가등기 및 가압류설정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자력으로의 분양능력은 완전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아직도 임대에 공하고 있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이후 청구법인의 임대건물세입자들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당해 건물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건물관리비체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법원경매(○○○지법 2000타경 19150호 등)시 동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배당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199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1999.10.25)이후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장을 폐쇄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미분양된 오피스텔(총면적 4,717.14㎡)모두를 분양가액인 ㎡당 828,079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중 일부(2,546.62㎡)가 2001.2∼2001.3 기간중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거 경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락된 오피스텔은 경락가액(㎡당 약 456,126원), 나머지는 종전평가액(분양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2001.7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락되지 아니한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경락가액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폐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시점에 법원경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락된 오피스텔과 경락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그 위치등이 서로 달라 그 시가가 같을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경락되지 아니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락된 오피스텔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