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72(2002. 2. 8)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등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등을 영위하다가 1999.12.4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9.12.31 당시 보유중인 부동산(오피스텔등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7,081,440원을 2001.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2001.2.∼3 기간중 법원 경락된 부동산의 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다시 평가한 후 과세표준금액을 2,181,698,374원으로 감액하여 기 고지된 세액중 142,078,370원을 환급세액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도가 났다고 해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나 임차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적인 법률관계 역시 부도로 인하여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소멸사유가 발생하여야만 비로서 소멸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부도발생으로 어려운 처지이기는 하나 임대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건물임대차계약도 아직 유효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설령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다 하더라도 동일건물(쟁점부동산중 오피스텔)내에 있는 재화를 평가하면서 어느 것은 경락가액으로 평가하고, 어느 것은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락되지 아니한 나머지도 경락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99.12월 부도로 인하여 건설, 분양업무가 중단되었고 변제불능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부도일 이후 임대건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도 상실하여 임대사업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1999.12.31을 사업폐지로 봄이 마땅하고 청구법인은 미분양오피스텔 중 상당수가 아직 임대차관계에 있어 임대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여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타당성이 없어 잔여재산 처분의 문제는 법인의 청산절차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2) 잔존재화중 조사일 현재 경락된 재화(오피스텔의 일부)는 경락가액으로, 나머지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규정 등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1999.12.31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잔존재화(쟁점부동산)평가의 타당성 여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