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자료 양주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원 판결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자료 양주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57(2002. 1.22) 72,295,960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177,490원은 청구외 합자회사 ○○○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압수물건 공매처분과 관련된 임페리얼 30 BOX(350㎖) 5,820,000원등 16,194,000원(매입단가)에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부산광역시 ○○구 ○○○동 ○○○ 합자회사 ○○○유통은 수입양주 판매업 면허업체로 국산양주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피의자 심문조서등 검찰수사자료와 법원 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는 1999.1기∼2000.1기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1,403,903,042원(추계결정)으로 경정하여 2001.7.19 부가가치세 215,900,690원(1999.1기분 14,879,410원, 1999.2기분 116,629,580원, 2000.1기분 84,391,700원)과 법인세 39,097,540원(1995사업연도 25,216,150원, 2000사업연도 13,881,390원)등을 경정고지하고,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 성○○○(○○○,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이 건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2,295,960원과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4,177,49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