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757 선고일 2002.01.22

법원 판결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자료 양주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57(2002. 1.22) 72,295,960원과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177,490원은 청구외 합자회사 ○○○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압수물건 공매처분과 관련된 임페리얼 30 BOX(350㎖) 5,820,000원등 16,194,000원(매입단가)에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부산광역시 ○○구 ○○○동 ○○○ 합자회사 ○○○유통은 수입양주 판매업 면허업체로 국산양주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피의자 심문조서등 검찰수사자료와 법원 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는 1999.1기∼2000.1기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1,403,903,042원(추계결정)으로 경정하여 2001.7.19 부가가치세 215,900,690원(1999.1기분 14,879,410원, 1999.2기분 116,629,580원, 2000.1기분 84,391,700원)과 법인세 39,097,540원(1995사업연도 25,216,150원, 2000사업연도 13,881,390원)등을 경정고지하고,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 성○○○(○○○,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이 건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2,295,960원과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4,177,49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김○○○의 남편인 청구인 성○○○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표자 김○○○의 지시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였을뿐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거나 법인의 소득을 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와 성○○○은 부부지간으로 법원판결문과 검찰의 피의자심문조서등에 "피고인 성○○○은 합자회사 ○○○유통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고, 만약 김○○○가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면 김○○○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어야 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 성○○○(대표이사 김○○○의 남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법원의 판결문(2000고단 4821, 2000.9.4, 조세범처벌법위반)등에 의하면 피고인 성○○○은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9.1.15부터 2000.6.20사이에 247회에 걸쳐 부산시내 유흥업소에 국산양주인 임페리얼 7,401박스를 대금 1,320,015,130원에 공급하였고, 1999.1.1∼1999.12.31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경영의 합자회사 ○○○유통에 비밀창고를 설치하고 서울의 ○○○기업주식회사(구 ○○○상회)로부터 임페리얼등 양주 8,224박스를 주문 받아 부산시내 유흥업소에 무자료 판매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등 검찰수사자료와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는 1999.1기∼2000.1기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1,403,903,042원(추계결정)으로 경정하고 주류 매입처인 청구외 ○○○기업(주)[서울시 ○○구 ○○○동 ○○○ 대표자: 정○○○,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주류를 외상으로 구입판매하고 1999.1.15∼2000.6.20기간중 148회에 걸쳐 주류구입대금으로 1,233,659,000원 (1999년 731,914,000원, 2000년 501,745,000원)을 청구외 법인이 송금한 사실이 검찰수사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원가로 추인하여 2001.7.19 청구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5,900,690원 (1999.1기분 14,879,410원, 1999.2기분116,629,580원, 2000.1기분 84,391,700원)과 법인세 39,097,540원 (1995사업연도 25,216,150원, 2000사업연도 13,881,390원)을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과세표준 1,544,294,336원(공급대가)에서 주류 매입원가 1,233,659,000원을 차감한 310,635,336원(1999년: 184,295,945원, 2000년: 126,339,391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법원 판결문과 공소장등에 의해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청구인 성○○○(○○○,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2,295,960원과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4,177,49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인 합자회사 ○○○유통의 법률상·사실상의 대표자는 청구외 김○○○인데도 처분청이 영업담당자인 청구인에게 무자료 양주 매출누락에 따른 모든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법인의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자로서 무자료 양주를 매입하고 중간 도매업소에 판매하여 수금한 대금을 대표자 김○○○의 지시에 따라 매입처에 송금하고 이러한 영업행위가 계속 반복되었을뿐 청구외법인을 대표한다거나 그 소득을 취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영업담당자로서의 영업행위이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의 대표자는 김○○○이므로 영업담당자인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건 무자료 양주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대한 실액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1,403,903,042원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무자료 양주 매입과 판매를 전과정에 걸쳐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성○○○은 ○○○유통을 경영하는 자피고인 경영의 ○○○유통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을 단순한 영업담당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무자료 양주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외 법인의 압수물건 공매처분과 관련된 임페리얼 30 BOX(350㎖) 5,820,000원등 16,194,000원(매입단가)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6,194,000원에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국심2001부2680, 2002.1.5 같은 뜻)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에서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