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737 선고일 2001.12.11

쟁점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후 처음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37(2001.12.11)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8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4,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 33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종합건설주식회사(주택건설사업자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를, 쟁점외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50%를 각각 감면결정하였다가, 1997년 감사원으로부터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시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8.2.1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032,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있으므로 전액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01두2737, 2001.7.27)이 있은 후,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302,032,570원을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50%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100% 감면대상이 된다는 과세관청을 설명을 믿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지 아니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거래가액(560,000,000원)보다 많은 개별공시지가(733,276,000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감면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 다시 과세하게 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이 되므로 감면신청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같은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10.4 취득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1994.10.18 서귀포시 ○○○동 ○○○구획정리구역내 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가액 560,000,000원에 일괄양도하고, 1994.11.30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생각하고,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1995.12.2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지역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고, 쟁점외토지도 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리는 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달 14일 쟁점토지는 1973.10.1 취득하여 1994.10.18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주거지역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1993.12.16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6.1.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 후, 자진납부세액 6,296,280원을 제외한 2,945,7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3) 1997년 감사원 감사결과, 쟁점토지는 1965.3.4 건설부고시 1453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1998.2.1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02,032,570원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가)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행정부 판결문(2000.4.19)에 의하면, ① 처분청이 1997.12.1 청구인 소유의 농장과 과수원을 압류하고 1998.2.11에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과세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② 납세고지서에 세율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③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일 (1994.10.18)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1965.3.4)된 지 1년이상 지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④ 1996.1.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결정 이후 2년이 지난 1998.2.11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과세처분액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제2심 관할법원인 ○○○고등법원 제주부 판결문(2001.3.16)을 보면, ①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②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다며,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문(2001.7.27)을 보면, 원심이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누락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처분청은 위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2001.9.1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상 하자임이 확인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결정 고지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50%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100% 감면대상이 된다는 과세관청의 설명을 믿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지 아니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거래가액(560,000,000원)보다 많은 개별공시지가(733,276,000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보면, ① 비과세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④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88누6597, 1989.9.26, 감심99-322, 1999.10.26 같은 뜻)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이후, 처음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56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외토지와 일괄양도한 토지로서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를 보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