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02(2002. 1.15) � 처분청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상조개발주식회사(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5.1 원천분 근로소득세 41,498,340원(가산금 492,070원 포함)과 1997.1 원천분 근로소득세 146,293,820원(가산금 35,398,470원 포함) 합계 187,792,160원(가산금 35,890,540원 포함, 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1.6.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대하여,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해 위헌결정한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갑)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년도인 1995년과 1997년의 경우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장남 김○○○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45.0%, 청구인은 10.1%, 청구인의 처 장○○○는 10.0%, 청구인의 자 김○○○은 24.9%, 청구인의 며느리 안○○○은 10.0% 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21부터 1997.3.28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1995년 30,760천원, 1996년 30,760천원, 1997년 33,96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납법인이 1996년 3억원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30,3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경영에 참여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차료대신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을 위해 급여 형태로 수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결산서에도 지급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충된다.
(5)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빌딩(○○○)이라는 상호로 1970.10.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1990.12.21부터 1997.3.28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으며 1996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증자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남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