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는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는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00(2002. 1.23) �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읍 ○○○리 ○○○ 대지 238㎡, 같은 ○○○리 ○○○ 대지 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박○○○(청구인의 자)의 소유인 같은 ○○○리 ○○○ 대지 139㎡ 및 위 3필지 대지 위의 건물 1,596.8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가 경매로 (주)○○○상호신용금고에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주)○○○상호신용금고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0.12.22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1.4.1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양도소득세 91,71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쟁점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경락대금 완납일이 아닌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을 말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박○○○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은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국심 2000구3005, 2001.5.9 및 국심 2000서2997, 2001.4.11, 대법원 90누6101, 1991.4.23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이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가 2000.12.11 경락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당시 고시되어 있던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9경0134, 1999.8.17 같은 뜻)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406,945,000원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박○○○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이 필지 구분 없이 일괄 경락 되었으며, 경락대금 1,234,000,000원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박○○○ 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이 518,438,470원이 되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경락대금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 더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406,945,000원으로 결정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