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700 선고일 2002.01.23

양도는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700(2002. 1.23) �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읍 ○○○리 ○○○ 대지 238㎡, 같은 ○○○리 ○○○ 대지 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박○○○(청구인의 자)의 소유인 같은 ○○○리 ○○○ 대지 139㎡ 및 위 3필지 대지 위의 건물 1,596.8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가 경매로 (주)○○○상호신용금고에 소유권 이전되었는바, (주)○○○상호신용금고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0.12.22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1.4.1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양도소득세 91,71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박○○○에게 물상보증을 해주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경락 당시가 아니라 보증할 당시(1996.6.1)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경매대금에는 박○○○의 소유부동산 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불확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이 부적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박○○○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경락대금은 경락물건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이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2000.12.11 경락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그 당시 고시되었던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본 당초결정은 정당하며, 부동산양도신고서가 낙찰허가결정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박○○○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쟁점토지가 법원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경락대금 완납일이 아닌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 의하면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3항에 의하면 "법 제99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을 말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박○○○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은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국심 2000구3005, 2001.5.9 및 국심 2000서2997, 2001.4.11, 대법원 90누6101, 1991.4.23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이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가 2000.12.11 경락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당시 고시되어 있던 2000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 99경0134, 1999.8.17 같은 뜻)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406,945,000원으로 정당하게 계산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박○○○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이 필지 구분 없이 일괄 경락 되었으며, 경락대금 1,234,000,000원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박○○○ 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이 518,438,470원이 되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경락대금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 더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406,945,000원으로 결정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