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건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을 추가한 경우 추가된 공급가액은 새로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건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을 추가한 경우 추가된 공급가액은 새로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690(2001.12.14) 청구법인은 신발부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1999년제2기부터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은행 ○○○지점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아래 <표>와 같은 조건의 내국신용장에 의해 청구외법인에게 신발부품을 공급하였다. <표> ○○○산업(주)의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공급시기 L/C개설 개설금액($) 조건변경 변경금액($) 증가수량 및 금액 개설수량((SH) 개설수량(SH) 증가수량(SH) 중가금액(원) 1999년제2기 1999.12.28 96,133.00 2000.01.24 243,603.10 147,470.10 168,918,152 4,170 17,170 13,000 2000년제1기 2000.06.29 112,983.50 2000.7.22 245,086.00 132,102.5 126,547,855 6,983 12,263 5,280 2000년제2기 2000.12.29 114,201.00 2001.01.20 232,926.00 118,725 148,643,700 10,038 17,609 7,571 합 계 323,317.5
• 721,615.1 398,297.6 444,109,707 21,191 47,042 25,891 처분청은 과세기간경과후 내국신용장의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급가액 444,109,707원(1999년제2기분 168,918,152원, 2000년제1기분 126,547,855원, 2000년제2기분 148,643,7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2001.3.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2,848,270원(1999년제2기분 25,370,950원, 2000년제1기분 17,862,220원, 2000년제2기분 19,60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쟁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내국신용장의 범위】
① 영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하 생략) 2001.4.3. 공포된 재정경부령 제1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이동통신역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