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주류판매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매매총이익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 7% 또는 법인이 주장하는 평균마진율 6.61%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무자료주류판매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매매총이익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 7% 또는 법인이 주장하는 평균마진율 6.61%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680(2002. 1. 5) 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5,216,150원과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881,390원등 합계 39,097,540원과 부가가치세 215,900,690원(1999.1기분14,879,410원, 1999.2기분116,629,580원, 2000.1기분84,391,700원)은
1. 2000.1기분 압수공매물건 매입원가 16,194,000원에 주류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수입양주 판매업 면허업체로 국산양주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피의자 심문조서등 검찰수사자료와 법원 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는 1999.1기∼2000.1기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1,403,903,042원(추계결정)으로 경정하여 2001.7.19 부가가치세215,900,690원(1999.1기분 14,879,410원, 1999.2기분 116,629,580원, 2000.1기분 84,391,700원)과 법인세 39,097,540원(1995사업연도 25,216,150원, 2000사업연도 13,881,390원)을 고지하고, 또한 처분청은 경정과세표준 1,544,294,336원(공급대가)에서 주류 매입원가 1,233,659,000원을 차감한 310,635,336원(1999년: 184,295,945원, 2000년: 126,339,391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청구외 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성○○○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에서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