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총이익률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1-부-2680 선고일 2002.01.05

무자료주류판매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매매총이익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 7% 또는 법인이 주장하는 평균마진율 6.61%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680(2002. 1. 5) 이하 "1995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5,216,150원과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881,390원등 합계 39,097,540원과 부가가치세 215,900,690원(1999.1기분14,879,410원, 1999.2기분116,629,580원, 2000.1기분84,391,700원)은

1. 2000.1기분 압수공매물건 매입원가 16,194,000원에 주류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수입양주 판매업 면허업체로 국산양주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은 피의자 심문조서등 검찰수사자료와 법원 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는 1999.1기∼2000.1기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1,403,903,042원(추계결정)으로 경정하여 2001.7.19 부가가치세215,900,690원(1999.1기분 14,879,410원, 1999.2기분 116,629,580원, 2000.1기분 84,391,700원)과 법인세 39,097,540원(1995사업연도 25,216,150원, 2000사업연도 13,881,390원)을 고지하고, 또한 처분청은 경정과세표준 1,544,294,336원(공급대가)에서 주류 매입원가 1,233,659,000원을 차감한 310,635,336원(1999년: 184,295,945원, 2000년: 126,339,391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청구외 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성○○○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률 13.8%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의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평균마진율 6.61%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6.61%를 적용할 수 없어 검찰 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 7%를 적용해야 한다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는 매입자료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1,106,786,363원에 7%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1,184,261,408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실제 평균마진율 6.61%는 산출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6.6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 무자료매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에 검찰 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율 7%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 7%는 수사과정에서 탈루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비율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방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하지만 무자료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매입액(세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 양주 거래금액 1,233,659,000원에 대한 실제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미비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매출누락 과세표준을 1,403,903,942원으로 추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무자료 주류판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매매총이익율(13.8%)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기록상의 판매마진 7% 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평균마진율 6.61%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에서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법원의 판결문(2000고단 4821, 2000.9.4, 조세범처벌법위반)등에 의하면 피고인 성○○○은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9.1.15부터 2000.6.20사이에 247회에 걸쳐 ○○○시내 유흥업소에 국산양주인 임페리얼 7,401박스를 대금 1,320,015,130원에 공급하였고, 1999.1.1∼1999.12.31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경영의 합자회사 ○○○유통에 비밀창고를 설치하고 ○○○의 ○○○기업주식회사(구 ○○○상회)로부터 임페리얼등 양주 8,224박스를 주문 받아 ○○○시내 유흥업소에 무자료판매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등 검찰수사자료와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되는 1999.1기∼2000.1기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세표준을 1,403,903,042원(추계결정)으로 경정하고 주류 매입처인 청구외 ○○○기업(주)[○○○시 ○○○구 ○○○동 ○○○ 대표자: 정○○○,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주류를 외상으로 구입판매하고 1999.1.15∼2000.6.20기간중 148회에 걸쳐 주류구입대금으로 1,233,659,000원 (1999년 731,914,000원, 2000년 501,745,000원)을 청구법인이 송금한 사실이 검찰수사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원가로 추인하여 2001.7.19 부가가치세 215,900,690원(1999.1기분14,879,410원, 1999.2기분116,629,580원, 2000.1기분 84,391,700원)과 법인세 39,097,540원(1995사업연도 25,216,150원, 2000사업연도 13,881,390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매출액 환산 (과세내역) 과세기간 매입원가 매매총이익율 결정수입금액 1999년 1기 78,718,000 13.80% 89,581,084 1999년 2기 653,196,000 ㄢ 743,337,048 2000년 1기 501,745,000 ㄢ 570,985,810 합 계 1,233,659,000 ㄢ 1,403,903,9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추계경정 대상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즉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의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수율, 영업효율, 매매이익율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업자의 생산효율, 영업효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추계경정대상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추계과세에 따른 납세자와의 조세마찰 해소를 기하고자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이익율 6.61%나 ○○○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매매이익율 7%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1999.1.15∼2000.6.20사이에 ○○○시내 유흥업소등 다수의 거래처에 무자료 국산양주를 판매하였으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정확한 매출액과 매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주류판매 마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와 성○○○등의 진술에 따라 7%정도로 추정하여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1,320,015,130원(공급가액)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평균이익율 6.61%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장부,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평균이익율 6.61%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소명자료는 동종의 양주 정상판매가액과 현저한 단가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품목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산출근거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규정등에 의할 때 처분청이 이 건 무자료 양주 매입금액 1,233,659,000원에 대한 실액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1,403,903,942원으로 환산하여 과세하고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청구외 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압수물건 공매처분과 관련된 임페리얼 30 BOX(350㎖) 5,820,000원등 16,194,000원(매입단가)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6,194,000원에 매매총이익율 13.8%를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상여처분 대상 소득금액에서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