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완제품상태의 기계를 구입하여 제품생산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계설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조건부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완제품상태의 기계를 구입하여 제품생산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계설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조건부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676(2002. 1.31) �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면서 금형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있었던 2000.8.7 청구외 (주)○○○공작기계로부터 기계장치 VF-3B(수직형머시닝센터,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90,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설치하고,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법인으로 전환된 후인 2001.3.31에 발행된 것을 수취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2001.5.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1 이의신청를 거쳐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은 당초 개인사업자로서 2000.8.7 쟁점기계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기계대금 일부인 3,519,7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00.11.2 6,977,600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 전환 후인 2001.1.16 10,311,800원을 지급하고 2001.3.31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세 불공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매입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조건부판매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인 검수완료일(2001.3.31)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기계는 국내 금형제작기계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완제품으로 청구외 (주)○○○공작기계가 수입하여 2000.8.7 개인사업자인 ○○○코리아에 설치하여 주었으며, 이 당시에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1.1.16 작성)는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계약서로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둘째, 2000.8.7 쟁점기계가 입고·설치된 이후 현재(조사 시점)까지 쟁점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청구외 ○○○정밀에 매출하는 등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제품가공에 사용하였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가 사실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외 (주)○○○공작기계가 2000.8.7 및 2000.11.2 발행한 입금증을 보면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00.12.31 법인으로 전환된 바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넷째, 쟁점기계는 선반의 일종으로 그 특성상 설치를 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쟁점기계의 입고일(2000.8.7)부터 검수일(2001.3.31)까지 8개월이나 소요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기계는 조건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기계가 인도된 2000.8.7을 동 기계의 공급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