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출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부2635 선고일 2002-01-29

[요지] 쟁점금액을 이OO이 인출하여 사용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통신장비 도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휴대폰)을 실지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에 소재한 OO유통 최OO(OOOOOOOOOOOO)에게 1997년 2기 60,765,090원 및 1998년 1기 65,980,909원 합계 126,745,9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휴대폰)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01.6.1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7,291,800원 및 1998년 1기분 7,91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최OO로부터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 이OO과 같이 사용하였던 계좌로 쟁점금액은 이OO이 자신의 거래처인 최OO에게 휴대폰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예금통장을 이OO에게 대여하고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OO이 최OO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휴대폰을 판매한 실지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출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OO유통 최OO가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1997.11월부터 1998.3월까지 물품(휴대폰)대금으로 139,420,6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최OO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해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최OO에게 판매한 실지 사업자는 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의 사실확인서(2001.7.4)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3.7.26부터 1994.1.30까지 OO전자통신(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최OO로부터 1997.11월부터 1998.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139,420,6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OO에게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를 위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용하게 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OO과 최OO가 거래 당사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이OO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이OO이 인출하여 사용한 증빙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통신장비 도매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물품(휴대폰)을 실지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