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625 선고일 2001.12.27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실물거래는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625(2001.12.27) 청구법인은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8사업연도중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9,985,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 2000사업연도중 ○○○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가로 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산업과 ○○○기획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부인하고 2001.7.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년도분 17,023,670원, 2000년도분 8,286,320원 합계 25,309,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임○○○의 중개로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1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납품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주)○○○산업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고,

(2) 2000사업연도중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2매입액 상당의 스텐레스 자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기획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박○○○은 1995∼1996년 기간중 가죽갑피신발 제조업을 영위했으나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고 1999.10.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박○○○과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이○○○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취급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스텐레스 원자재를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증빙으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매입액에 대하여 본다. (가)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9,985,000원 상당의 쟁점1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처분청은 (주)○○○산업이 2000.2.21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1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예정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액의 실지매입처를 청구외 배○○○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를 인정하면서 배○○○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배○○○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1매입액 거래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자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통보자료, 이의신청결정문(2001.3.30), 현지확인 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청구외 임○○○의 중개로 박○○○로부터 쟁점1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납품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2001.7.6),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 (전산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박○○○은 1995.12.10 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가죽갑피신발·직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6.16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고 1999.10.30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박○○○이 가죽갑피신발·직물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스테인레스 원자재와는 무관하고, 쟁점1매입액을 매입하였다는 1998사업연도 이전에 직권폐업된 후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으며, 제출된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에는 청구법인이 1998.10월∼11월중 매입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가 38,992,200원으로 쟁점1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박○○○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현금출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박○○○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매입액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매입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은 ○○○기획이 2001.6.20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이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통보자료,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2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2001.6.8),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전산장부), 예금통장 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이○○○은 사업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의 출금일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현금출금액을 쟁점2매입액의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2001.6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가증빙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자재입출고 재고현황,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2매입액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이○○○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매입액의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