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원가를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원가를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585(2001.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 ○○○군 ○○○읍 ○○○리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주식회사(1999.4.22 ○○○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6사업연도에 ○○○도 ○○○군 ○○○면사무소가 발주한 ○○○농어촌도로보수공사외 3건의 공사를 시공하고 수입금액 173,760,996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가 1999.1.29. 위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공사원가 78,218,000원(잡급비용 71,150,000원, 복리후생비 7,068,000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을 전액 상여처분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 95,542,996원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근로소득에 각각 합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0.5.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1.7.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84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 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 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 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4건의 관급공사를 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 173,760,996원(쟁점매출누락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1999.1.29.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 78,218,000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박○○○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0.5.3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6사업연도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재무제표에 계상한 바 없고, 쟁점금액(잡급비용 71,150,000원, 복리후생비 7,068,000원)은 공사원가로 지출한 금액임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173,760,996원)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잔액(95,542,996원)에 대하여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누락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이를 누락시켰다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원가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97누20311, 1999.5.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이 공사원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잡급 552,326,000원과 공사원가상의 복리후생비 25,965,250원, 판매 및 일반관리비상의 복리후생비 1,325,000원이 계상된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잡급 71,150,000원, 복리후생비 7,068,000원)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식대 등의 간이영수증과 지출결의서 각 5매, 공사별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된 공사원가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