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과다법인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577 선고일 2002.01.19

차입금 과다법인이 골프연습장을 무상취득하였다하더라도 보유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577(2002. 1.18) �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시 ○○○동 ○○○에서 냉간압연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8.7 지배주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 및 같은동 ○○○의 대지 3,742㎡를 취득하여 1996.11.4 그 대지위에 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 것과 1998.2.1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건물(대지 529.9㎡, 건물359.25㎡ 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9.7.5 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이 체육시설용부동산과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7.1∼2000.3.31 기간동안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1,699,268,37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결정하였다. (이월결손금공제도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골프연습장 부지는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배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으로 사실상 취득자금이 "0"인 자산으로서 차입금에 의존한 비생산적인 자산의 취득보유에 대한 규제조치가 입법취지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이 아니며, 1997.12.31 세법개정으로 임대전용 부동산의 경우 수입금액 비율이 삭제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정관상 목적사업 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부분만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 바, 쟁점임대부동산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은 차입금 과다법인이 주업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임야,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사실만으로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취득 및 주업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사실만으로도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쟁점임대부동산과 관련한 당초 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쟁점골프연습장이 증여 받은 부동산이라 하여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② 차입금과다법인인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1항에 의하면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경기장운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3.∼7. 생략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 아.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7항에 의하면 "법 제13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제2항에 의하면 "영 제129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2.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운영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3.∼6.생략

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 아.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및 판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지배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취득금액이 "0"이므로 차입금지급이자와 관련이 없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관련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의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의 규정은 차입금 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이상 보유법인)이 임야, 농경지 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기업의 차입의존도를 줄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규정인 바, 차입금과다법인이 주업의 용도와 관련이 없는 임야 등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그 보유사실만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차입금 과다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을 무상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유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국심 97서1470, 1998.11.3 및 국세청예규 법인46012-2925, 1994.10.21 같은 뜻)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12.3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으로 주업 기준요건 및 기준수입금액요건은 폐지되고 시설기준요건만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관련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그 보유사실만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임대부동산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위 법령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한 경우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 이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과는 그 적용대상과 규제목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97서1470, 1998.11.3 및 감심98-221, 1998.7.21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