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비록 청구법인이 단순한 실수로 누락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비록 청구법인이 단순한 실수로 누락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533(2001.1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지도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으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계산서 77매(공급가액 합계 8,685,260,819원)와 매출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118,121,666원) 합계 88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에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동 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8,803,382,485원의 1%를 가산세로 하여 2001.7.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88,03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