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508 선고일 2001.12.08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508(2001.12. 8) �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도축수수료를 받는 법인으로서 2000.1.12 경상남도 사천시 ○○○동 ○○○ 소재 ○○○냉열 안○○○(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과 공사기간을 2000.1.12∼2000.4.30로, 공사금액을 237,000,000원으로 하는 냉동기계설비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자로부터 2000.12.30 공급가액 72,727,27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에게 2000.6.15. 65,000,000원과 2000.9.9. 15,000,000원 계 80,000,000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공사대가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59,090,909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4 청구법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8,19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1.12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0.6.12 당초공사계약을 변경계약(공사기간 2000.6.12∼2000.12.30)한 후 2000.12.30에 동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해지일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해지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 바, 변경된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시 전액을 지급하되 노임 및 자재대금은 쌍방합의하에 선급할 수 있고 공사완료시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선급한 쟁점지급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2000.12.30 쟁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일이 동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지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부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변경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단계에서 변경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일이 명시안된 경우이므로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에게 쟁점지급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쟁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쟁점지급액 8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1.1월중순 작성일자를 2000.12.30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기성고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와의 냉동기계설비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라 하겠으므로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2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냉열 안○○○(쟁점사업자)과 공사기간을 2000.1.12∼2000.4.30로, 공사금액을 237,000,000원으로 하여 냉동설비기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자로부터 2000.12.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에게 2000.6.15. 65,000,000원과 2000.9.9. 15,000,000원을 각각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지급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2000.6.15 송금한 65,000,000원(공급대가)은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무통장입금증,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에게 2회에 걸쳐 송금한 쟁점지급액은 선급금에 불과하고 2000.12.30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일인 2000.12.30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공사계약해지증서, 포기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00.6.12)』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2000.6.12∼2000.12.30로, 대금지급방법을 "계약금은 없으며,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시 전액을 지급하되, 노임 및 자재대금은 쌍방합의하에 선급할 수 있고, 공사완료시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계약해지증서(2000.12.30)』에 의하면 "해지일(2000.12.30)까지 수급인의 계약이행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며, 선급금으로 기지급된 쟁점지급액으로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사계약서(2000.1.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기간을 2000.1.12∼2000.4.30로, 공사금액을 237,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자와 냉동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장비입고후 기성처리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0.6.15. 65,000,000원, 2000.9.9. 15,000,0000원을 쟁점사업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협동조합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00.6.15과 2000.9.9의 지급결의서』에 의하면, "○○○냉열 공사대금 일부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사대금의 일부로 65,000,000원과 15,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으로 2000.6.15. 65,000,000원과 2000.9.9. 15,000,000원을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변경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은 선급금으로서 공사를 해지한 2000.12.30일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초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00.1.12∼2000.4.30로 하여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장비입고후 기성처리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냉동기계설비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쟁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지급결의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일이 명시안된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인 바(대법원98두17722, 1999.04.13 같은뜻),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회에 걸쳐 쟁점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입금액이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2000.6.15 쟁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65,000,000원은 2000.1기 귀속분(공급시기 2000.6.15)을 2000.12.30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