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가 많은 고물영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전체의 거래액이 아닌 금융기관 송금 상당액의 고물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현금거래가 많은 고물영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전체의 거래액이 아닌 금융기관 송금 상당액의 고물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482(2002. 1.18) 세 17,244,43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36,680원 및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92,473,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회 김○○○(사업자 등록번호 ○○○, 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1999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43,575,500원, 199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5,245,000원, 계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8,820,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소명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거래계좌로 송금한 금액 33,667,80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175,152,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8.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244,43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36,680원,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92,47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9.27 쟁점매입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자료상 혐의자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관계 증빙 등 실지거래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된 33,667,800원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175,152,200원(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비철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9.11에 개업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1998.12.21 직권폐업처리 하였다가, 2000.7.12 쟁점매입처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의 세적을 소급하여 부활하였음이 관할 세무서의 세적부활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9년 제1기분 매출액 719,562,000원(청구인과의 거래분 143,575,500원), 1999년 제2기 예정분 매출액 181,761,000원(청구인과의 거래분 65,245,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고물 등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노트,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된 금액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현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거래일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공급가액 세액 현금지급
○○○은행송금
○○○은행송금 1999.1월∼3월 82,502,000 8,250,200 83,049,700 1999.4. 3 6,735,000 2,212,500 6 12,225,000 7 4,988,000 4,988,000 12 7,733,500 3,000,000 17 4,733,500 20 5,685,000 3,586,000 23 2,099,000 29 8,533,500 3,367,500 5,000,000 1999.5. 1 4,694,000 4 2,207,500 1999.6. 4 5,479,600 5,479,600 10 5,479,000 4,000,000 11 1,479,000 16 8,279,000 4,279,000 18 4,000,000 24 4,219,000 4,219,000 거래일 거래금액 대금지급내용 공급가액 세액 현금지급
○○○은행송금
○○○은행송금 30 3,941,000 2,739,800 574,000 1999.7. 3 6,107,300 6 4,074,000 4,074,000 12 4,980,000 680,000 14 4,000,000 17 5,697,000 2,697,000 19 3,000,000 23 4,224,000 4,224,000 26 1,695,000 2,037,000 3,732,000 1999.8. 3 3,240,000 3,240,000 10 4,665,000 2,000,000 12 2,665,000 18 3,510,000 3,510,000 30 4,785,000 2,000,000 31 1,620,000 4,405,000 1999.9. 3 5,806,300 5,806,300 7 5,508,700 1,508,700 9 4,000,000 15 5,998,000 2,998,000 16 3,000,000 20 5,929,000 3,994,000 29 5,433,000 2,867,500 1999.10. 13 10,236,500 합계 208,819,600 21,882,000 193,826,300 33,667,800 2,207,50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소규모 고물수집상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도 ○○○시에 소재한 ○○○공업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법인에 납품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없고 고물의 매입은 다수의 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하는데, 고물 수집상들이 고물을 한꺼번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금을 주고 수집하므로 모아둔 고물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영업 속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중 금융기관 송금액만 실물 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임이 소급하여 세적이 부활됨으로서 명확하게 들어 났고, 또한 쟁점매입처는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전체(쟁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세무 신고하였으며, 다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중 금융기관 송금액(33,667,800원)만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2,207,500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있고, 현금거래가 많은 고물영업의 특성 등 정황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송금액 상당액의 고물만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체 거래상당액의 고물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중 금융기관(○○○은행) 송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