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481(2001.11.23) �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56.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3,315,127원에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2.28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1998.2기∼1999.2기 사이에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7,331500원을 공제받았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2001.9.1 부가가치세 7,94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의 2.(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1998.12.31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생략)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①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999.12.28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① ∼⑤ (생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1999.12.31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