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481 선고일 2001.11.24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481(2001.11.23) �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56.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3,315,127원에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2.28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1998.2기∼1999.2기 사이에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7,331500원을 공제받았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2001.9.1 부가가치세 7,94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2.28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이 국세청의 감사지적이라 하여 가산세 1,935,812원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의 2.(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1998.12.31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생략)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①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999.12.28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① ∼⑤ (생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1999.12.31개정)

  • 다. 판단 신고누락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3,315,127원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7,331,500원을 환급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2.28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처분청에서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7,947,6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사업부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2.28 폐업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었으며, 국세청의 감사지적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1,935,812원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0.2.28 폐업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 항 제2호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