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부-2480 선고일 2002.01.1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480(2002. 1.11) �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프라자 지하1층 143, 144, 145호의 목욕탕(이하"쟁점목욕탕"이라 한다)을 1999.11.1. 청구외 심○○○으로부터 1,786,000천원에 매입하고, (주)○○○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82,780,801원, 세액158,278,080원)를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158,278,08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로 2001.7.3. 1999.2기 부가가치세 31,655,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목욕탕을 ○○○기업 심○○○의 소개로 1999.6. ○○○프라자의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주)로부터 분양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업 심○○○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주)○○○건설이 ○○○프라자 신축도중 부도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주)가 신축공사를 신탁 받아 시공을 하였으며, ○○○건설(주)가 ○○○부동산신탁(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잔여공사를 시공하던 중 ○○○건설(주)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신탁(주)에서 받을 채권에 압류를 당하자, ○○○건설(주)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려 하였고 분양대행사인 ○○○기업 심○○○이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하청업체들이 ○○○보증신탁(주)에 ○○○건설(주)보다 신뢰가 있는 ○○○기업이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면 공사를 재개한다는 제의에 서로 합의하여 공사를 하지도 않는 ○○○기업을 하청업체 대표로 내세워 ○○○건설(주)의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신탁(주)에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기업 심○○○이 추천하는 매수자에게 ○○○부동산신탁(주)가 분양을 하고 그 대금은 ○○○기업 심○○○과 하청업체들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배할 책임이 있는 ○○○기업 심○○○이 청구인이 지급할 쟁점목욕탕의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매라는 형식을 빌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심○○○은 쟁점목욕탕을 ○○○부동산신탁(주)에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건설이 ○○○시 ○○○구 ○○○동 ○○○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잔여공사와 분양업무를 위임하였고, ○○○부동산신탁(주)는 ○○○프라자의 잔여공사를 (주)○○○건설에 하도급(3,691,000천원)을 주었으며, (주)○○○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중 1,620,730천원은 지급하고 잔여공사비 1,998,270천원은 하도급업체 대표로 선임된 ○○○기업 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심○○○은 잔여공사비 1,998,270천원중 자신의 미수금 1,339,000천원을 쟁점목욕탕으로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9.2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1999.11.1.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1,786,0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업 심○○○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주)○○○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목욕탕의 거래상대방(공급자)이 (주)○○○건설인지 ○○○기업 심○○○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목욕탕을 ○○○기업 심○○○의 소개로 1999.6.○○○프라자의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주)로부터 분양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업 심○○○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목욕탕 매입과 관련하여 (주)○○○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57,758,080원을 환급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목욕탕을 ○○○기업 심○○○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로 부가가치세 31,655,61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외 ○○○건설(주)가 ○○○기업 심○○○과 체결한 계약서에 ○○○프라자 방수등 건축공사를 도급금액 1,339,000,000원에 ○○○기업 심○○○이 도급받은 사실과 공사대금을 지하 143,144,145호(쟁점목욕탕)로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기업 심○○○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부동산을 "○○○프라자의 공사비 대물로 ○○○건설(주)에 의해 '갑(심○○○)'에게 직지급 되기로 약정된 부동산으로서 현재 명의가 ○○○부동산신탁(주)로 되어 있으나 '갑'의 책임하에 '을(청구인)'에게 직지급 처리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건설(주)와 ○○○기업 심○○○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건설(주)가 ○○○프라자의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건설(주)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신탁(주)에서 받을 채권에 압류를 당하자, ○○○건설(주)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들이 공사비 수령에 대한 불안으로 공사를 중단하려 하였고, ○○○프라자의 분양사업자인 ○○○기업 심○○○도 공사중단으로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하여 하청업체들과 ○○○보증신탁(주)에 ○○○건설(주)보다 신뢰가 있는 ○○○기업 심○○○이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면 공사를 재개한다는 합의를 하고, 공사업체가 아닌 ○○○기업 심○○○을 하청업체 대표로 내세워 ○○○건설(주)의 하도급업체인 것처럼 작성하여 ○○○부동산신탁(주)에 제출한 계약서에 불과하고, 청구외 심○○○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쟁점목욕탕의 매매계약서도 하청업체 대표로서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기업 심○○○이 추천하는 매수자에게 ○○○부동산신탁(주)가 분양을 하고 그 대금은 ○○○기업 심○○○과 하청업체들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분배할 책임이 있는 ○○○기업 심○○○이 청구인이 지급할 쟁점목욕탕의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매매라는 형식을 빌어 작성한 이면계약서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상대방은 ○○○부동산신탁(주)라는 주장이나 ○○○기업 심○○○이 13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의 수취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양대행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목욕탕의 사업자등록을 심○○○명의로 신청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심○○○을 단순한 분양대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쟁점목욕탕을 청구외 심○○○으로부터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