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OO종합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OO종합건설에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터파기공사는 청구인이 실제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OO종합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OO종합건설에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터파기공사는 청구인이 실제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OOOOO O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자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중기(이하 “OO종합중기”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OO종합건설에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OO종합중기의 세금계산서 제출누락사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을 위 터파기공사 실지 사업자로 보아 80,000,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01.6.20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 쟁점공사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진해시 OO동 OOOOO 청구외 최OO(OO개발)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사대금도 1천만원 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종합건설은 1998.11.15 진해 OOO OO아파트를 신축할 때 터파기공사를 75,000,000원에 계약하고, 세륜장 설치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등을 추가하여 총 80,000,000원에 발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에 작성해준 계약서와 당초 조사시 OO종합건설 대표이사 오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OO종합건설이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1998.12.5 현금 10,000,000원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의 송OO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12.23에 2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에 작성해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30,000,000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신축하는 OO OOO아파트 101호에 대한 입주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1998.12.8자로 청구인과 OO종합건설이 작성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이 일부공사를 위 OO개발 최OO에게 위임한 것은 청구인과 최OO이 1999.1.21자로 작성한 위임장에서 청구인이 도급받았던 공사중 잔여부분을 최OO이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위임장 작성시 원발주자인 OO종합건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과 동 사실에 대하여 서로 기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최OO에게 재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사비로 OO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종합건설에 80,000,000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OO종합건설은 1998.11.15 진해시 OO동 OOOOO OOOOO를 신축할 때 터파기공사를 75백만원에 청구인과 계약하고, 세륜장 설치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등을 추가하여 총 80백만원에 발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OO종합건설에 작성해 준 계약서와 당초 조사시 OO종합건설 대표이사 오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종합중기 대표 청구외 홍OO은 청구인의 OO종합중기 명의의 계산서 발행의뢰를 받고 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1999.4.26 확인하고 있다.
(3) OO종합건설 대표이사 오OO의 확인서를 보면, 진해시 OO동에 OOO OO아파트(70세대)의 터파기공사를 청구인에게 75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공사대금 75백만원중, 청구인은 OO종합건설로부터 1998.12.5 10백만원을 송금받고, 1998.12.23 27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위 임대아파트 1세대(금액: 30백만원)를 받은 사실이 계약서 및 송OO수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제 쟁점공사를 끝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해시 OO동 OOOOO 청구외 최OO(OO개발)에게 위임하였으며 공사대금도 1천만원 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최OO은 1999.1.21자 연명으로 작성한 위임장에서 청구인이 시행하였던 공사중 잔여부분을 최OO이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위임장 작성시 원발주자인 OO종합건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과 동 사실에 대하여 서로 기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최OO에게 재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공사비로 OO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터파기공사를 OO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하였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OO종합중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OO종합건설에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영수증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터파기공사는 청구인이 실제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터파기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동 공사대금에 대한 매출누락분 8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